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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한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의 종류와 수수료가 궁금합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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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4-01 23:35 조회11,80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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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상용 비자; 복수 상용 비자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회의나 세미나)을 위하여 인도네시아를 방문 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되며 인도네시아에 체재하는 동안 취업 하거나 지불을 받아서는 안 된. 복수 상용 비자는 1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여러번 (비자 유효 기간은 1년이) 입국 할 수 있으나 매 방문마 60일을 초과 해서는 안 된. 이 비자 소지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취업 할 수 없으며 비자 연장도 할 수 없. 복수 상용 비자 신청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 : ·         3 x 4 Cm 규격의 칼라 사진 2매 ·        발급 일로부터 1년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 원본 ·         목적지가 표시된 왕복항공권 또는 경유항공권 사본 2부 ·        인도네시아 이민국 허가서. 복수 상용 비자 신청자는 먼저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 이민국에 신청하여 비자 허가서를 받아야 한. ·        신분증   단기체류비자; 단기 체류 비자는 음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자에게 발급한 : A.      외국인 투자 B.      인도네시아 정부나 민간 부문에 전문직으로 고용되었을 경우 C.      인도네시아 정부나 민간 부문에 전문직으로 고용되었을 경우 D.      종교적인 의무 E.     인도네시아인이거나 단기 체류 비자/영구 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 부모 혹은 18세 미만의 법적 자녀 방문 시 단기 체류 허가는 인도네시아 도착 일로부터 1년 동안 체재 할 수 있는 단기 체류 비자 소지자에게 발급되며 5회 연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매 연장 기간은 1년간 이. 단기 체류 비자 신청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 : ·         인도네시아 소재 이민청장 (Director General of Immigration)이나 담당 이민관이 발급한 허가서. 단기 체류 비자 신청자는 먼저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 이민국에 신청하여 단기 체류 비자 허가서를 받아야 한 ·         3 x 4 Cm 규격의 칼라 사진 2매 ·        발급 일로부터 18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 원본 ·         신분증
도착 비자
; 도착비자는 관광, 사회문화, 상용, 공무상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 발급된. 비자발급 수수료는 7일 체류 시에는 US$ 10, 30일 체류 시에는 US$ 25가 부과된. ·       도착 비자 대상 국가는 63개국이며 인도네시아 국제공항 도착 시 발급 받을 수 있.
·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11개 국가는 도착 비자 및 출입국 수수료가 면제된. 관광 비자로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며 연장되지 않는. 단 천재지변이나, 사고 질병이 발생 할 경우에만 이민청장/법무인권부의 허가를 받아 연장이 가능하.
·        상기 기술된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의 국민들은 거주국이나 해외에 주재하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하여야 한. ·        도착 비자 발급 업무나 비자 면제 업무는 지정돤 국제 공항이나 항만 에서만 취급한. ·        도착 비자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발급 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 원본, 출국일자 표시 된 항공권 또는 입-출국 표시 티켓을 제시 하여야 한. 대상국가 국민들은 인도네시아 도착시 인도네시아 체류비로 US$ 1,000.- (미화 천불) 에 해당하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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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해삼님의 댓글

해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이곳 자카르타에 식당에 요리사로 취업을 하여 한달전에 모든 서류가 되었읍니
그러나 저를 고용한 업주가 일방적으로 저를 해고하겠하여 여권과 키타스를 주었읍니
이민국에 켄슬을 하겠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받은 1년비자도 취소가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 그리고 취소가 되면 바로 이곳 인도네시아를 떠나야 하는지 궁금합니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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