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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지분 인계 취소 소송 ---너무 억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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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고인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5-17 17:20 조회4,888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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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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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경우 지분 인계 취소 소송이 가능 한지 경험자 분들의 조언 바랍니다


너무나 믿었던 동업자에게 지분 인계 문서 없이 구두상의로만 약속을 하고 본인 지분 정관 변경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후 말도 않되는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분 인계 최소 소송이 가능한지요?


답답하여 올려 봅니다


어찌 이럴수 있는지 종교도 가지고 있고 착하게 살자고 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은 어찌 이렇게

악하게 살수가 있는지 모르겠내요


주변 교민세계에 챙피하여 조용히 지내 왔으나 참는데에도 한계라 조치를 취할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경험자 분이 있으신지 자문을 구해볼까 합니다


지분 변경 최소 소송이 않된다면은 다른 방법도 강구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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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바나나인도님의 댓글

바나나인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위에 글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무슨 정관인데.한국분이 지분이 있었고.다시 현지인에게 양도 했다는건지?.PMA인가요?.PNDN엔 외국인 지분이 안되는것 안닌가요?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는 자국민 보호를 우선시 하다보니 어떤경우든 함부로 대할수 없습니다.
외국인 신분이라면 마찬가지로 문서가 없으면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수가 없는것 은 당연한거구요!
권리행사를 하시려면 먼저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어떤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인도네시아에서는 가족외에는 아무도 믿어서는 안됩니다.
하다못해 현지인들끼리도 본인처럼 거래는 절대로 안합니다.
잘해결 되셨으면 하네요...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방법 이야 딱 두 가지 아니겠어요,,??
아예    퉁    치던지 .. 순수하게 처리가 불가능 하면 안면 몰수하고
강제집행 해서 억지 방법으로 닥달 하던지 ....
그러니까 두사람이 대질 하도록 하여 사실 확인 증명서를 받아내는거죠..

인고인내님의 댓글

인고인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힘들거라 생각 됩니다
방법을 달리하여 주리를 틀을려고 해요
믿은 제가 잘못한거지만
그런 믿음을 배신한 자를 가만히 두면 않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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