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한국연애인 사진 초상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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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문둔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05 10:41 조회10,690회 댓글6건본문
댓글목록
이주따님의 댓글
이주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역시 무섭다
LaFeasta님의 댓글
LaFeas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조심해서 나쁠거 없슴니다
MATARAMNTB님의 댓글
MATARAMNT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연예인 사진을 사용하시다 적발시 샸다문 닫게 됩니다.
뿐만아니라,연예인들은 초상권을 내세워 돈을 요구하기때문에 아주 위험한 것이니 조심하세요.
함부로 하시다가큰일만 치루실겁니다.
국내에서는 사진(포즈)당 몇천만원에서 몇억까지 하거든요....
아뭏튼 불법사용은 하지마세요...
미스터킴님의 댓글
미스터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 명백한 행위입니다.
특히 온라인이라면 오프라인과는 달리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전문 소송꾼 (주로 삼류 변호사)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삭제와 재발 방지 약속으로 마무리되겠지만 돈독 오른 소송꾼에게 걸리면 뼈도 못추립니다.
보통 합의금을 요청하며, 합의를 안해줄 경우 사용개월수까지 일일이 따져 금전적 손실(?)에다가 정신적 피해보상등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Andy님의 댓글
And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태클은 아니지만,
쓰는김에 ..
한컴 사전 기준 입니다.
연애(戀愛) : 【명사】【~하다 → 자동사】
남녀가 서로 애틋하게 그리워하며 사랑함.
┈┈• ∼ 감정
┈┈• 3년간 ∼한 끝에 결혼했다.
연예(演藝) : 【명사】【~하다 → 자동사】
대중 앞에서 음악·무용·연극·쇼·만담 등을 공연하는 일. 또는 그런 재주.
┈┈• ∼ 활동.
peace님의 댓글
peac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초상권 침해는 친고죄로 본인이 고소하지않는 한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