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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kitap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5-06 07:31 조회9,281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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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02357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여성분들과 결혼하신 한국분들은 와이프스폰서로 kitap을 받을 수 있는데.

kitap을 받으면 따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떤분은 생계형 일은 할 수 있고, 전문직만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생계형일이라는게 도대체 어디까지 포함되는건지...

타회사 제품을 받아서 집이나 이웃주민들에게 일거리를 주어 납품하는 일종의 외주일도 생계형에 들어가는지,

kitap으로 외주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kitap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어떻게 여기서 생활을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을 못하는데, 어떻게해서 돈을 버시는지;;;

저도 현지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언젠 kitap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kitap 받고 현지에서 일도 안하고 백수 생활만

할 수도 없는지라 여쭤봅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지분과 결혼하신분들중에 kitap을 생각하는분들도 계시는데

같이 공유하여 저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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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지인 부인 스폰서 로서 kitap 을 받고서 일을 하고싶다면 1200 $ 내고 imta 를내서 일을 하믄
아무문제 없습니다.  단.. 거주만 할경우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생활만 하다가 5년 만기때
연장만 하면 됩니다.

Peacemaker님의 댓글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생계형 일에 대해선 앞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법적인 근거 없습니다.
말인즉 생계형 일 이상 해도 된다는 뜻이고요.
인도네시아 법무부 입장 해석은 그 일이 누군로부터 주어지는냐 아니냐에 따라 근로허가를 노동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말 그대로 자영업일 경우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올리신 윗글을 참조해 보면
타회사 제품을 받아서 집이나 이웃주민들에게 일거리를 주어 납품하는 일종의 외주일도 생계형에 들어가는지,
생계형 상관없는 것이고
다만 그 해당 타회사로 그 물품이 납품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물품을 제3의 회사. 인물에게 판매가 된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만약에 그 물품을 해당 타회사란 곳에 납품 하시려면 배우자 명의로 받아서 배우자명의로 납품 하시면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 사려됩니다.
배우자께서는 인도네시아인이니까...

참고로 제가 인도사양 소모임에 올린 유투브 자료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일을향해님의 댓글

내일을향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선배님들의 조언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풀리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들 좋은하루 되세요~

내일을향해님의 댓글

내일을향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정말 감사합니다. 배우자 스폰서로 kitpa을 받을 경우 일을할 수 있는 여부나 범위는 그 해당지역 이민국과 노동부에 확인을 해야하는 거군요.

배우자 스폰서로 오시는 분들은 그럼 대략적으로 어떤일들을 하시는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국연금으로 노후를 보내시는건지.. 아니면 배우자명의로 장사나 그런걸 하는건지...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젊으신분들도 배우자 스폰서로 오신 분도 계실텐데. 지역마다 틀리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배우자스폰서로 와도
그 지역에서 일을하면 안된다고 할 경우......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아마 현지분과 결혼하신분들중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역시 그렇구요.
배우자분이 인도네시아인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살고는 싶고, 마땅히 직장을 못구해서 와이프스폰서로 왔지만,
해당지역에서 취업할수없다라고 가정할 경우 선배님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가능한 이런 경험을 가지신 선배님들의 대처방안이나 어떻게 지내시는지 경험담도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취업을 할려고 직장을 찾아보겠지만, 직장취업이 힘들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때문에..앞날은 모르니;;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한심한 놈으로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당연히 가장이기때문에 취업을 하겠지만. 취업한다고 모든게 바로 되는법은 없으니... 취업을 안하고 와이프스폰서로 계시는분들은 어떻게 지내는지가 최대 궁금사항입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주절주절~~...

다들 좋은하루 되세요~~~

댓글의 댓글

Rizky님의 댓글

Riz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장 좋은 방법은 취업을 하여 회사 스폰으로 정식 노동허가를 받는 것이구요.
이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배우자 스폰으로 거주허가를 받고 1,200불 내고 노동허가를 받거나
취업했으면 귀찮게 그럴 필요없이 회사 스폰으로 거주 노동 둘 다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취업이 아니라 개인 사업은 배우자를 명의로 CV나 PT를 설립하고 거기서 일하면 됩니다.
노동부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규모면 DPKK 1,200불 내고 정식 IMTA를 받으면 되는 거구요.

"만약에 배우자스폰서로 와도 그 지역에서 일을하면 안된다고 할 경우......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라고 하셨는데, 배우자 스폰서로 절대로 일을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스폰서로 거주허가(Kitas 혹은 Kitap)를 받았어도
노동부에 신고하고 1,200$(DPKK) 내고 노동허가(IMTA)를 받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스폰서로 거주허가를 받아면 생계를 위한 것 말고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규모나 허가 기준이 애매하여 각 지방 이민국 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고
이는 노동부에 정식 허가(IMTA)를 받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IMTA를 받으면 문제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허가와 노동허가는 별개입니다.
거주허가증 = Kitas = kartu izin tinggal terbatas 제한된(임시적) 거주허가증 - 1년
                = Kitap = kartu izin tinggal tetap 정식 거주허가증 - 5년
노동허가 = IMTA = Ijin Mempekerjakan Tenaga kerja Asing

금주중님의 댓글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생각 입니다만

DPKK 1200$ / 년  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 스폰서로서의 KITAP은 DPKK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따로 신청을 하여서 DPKK만 지불하면 노동 허가가 나올 겁니다
대신 5년치 모두 6000$를 일시불로 지급을 하여야 하죠~
아마도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지극히 제 생각이기에
정확한 것은 컨설팅 쪽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댓글의 댓글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탑 이용자 입니다.  DPKK를 5년치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년 1,200불 지급 연장 합니다.

DPKK 지급시 어느 회사에서나  일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DPKK 를 내지 않으면 일반 회사에서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댓글의 댓글

금주중님의 댓글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군요...저도 아는 지인께 들은 얘기라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글 수정을 하고싶은데 수정이 안되네요~~

Rizky님의 댓글

Riz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지 사람과 결혼을 해야만 Kitap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Kitas를 계속 연장하면 (3회? 4회?) 현지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도 Kitap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구요.
현지 사람과 결혼을 해도 결혼 후 2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나 Kitap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와 이민국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Kitas 혹은 Kitap은 이민국 관활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관장합니다.

거주허가를 현지 배우자 스폰서로 하여 Kitap을 받고 노동부에는 정식 허가를 받아 일을 하면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1년 1,200불은 지불하는거지요.
생계형으로서 배우자 스폰서로 거주 및 노동을 하는 것은 1,200불을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이는 각 지역 이민국 및 노동부 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전에 있던 서부자와의 한 이민국에서는 스폰서인 배우자 명의의 CV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나
지금있는 곳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PT도 가능하다, 누구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 아니면 무조건 IMTA를 받아야한다.
등 각기 말이 다릅니다.

Kitas와 Kitap은 1년, 5년의 거주허가 기간 차이일 뿐 Kitap으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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