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2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Dionsen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3-04 09:06 조회7,013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5400

본문

2013년 7월부터 신규 적용된다는 PP46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금 더 첨언드리면 언급된 최종 과세를 납부하기에 PPh Pasal 25는 납부 의무가 없게 됩니다.

1번의 장점을 좀 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14년에 36억 (3억 X 12개월이라 가정)의 매출을 올린 회사가 예로 법인세를 1억 루피아 내야 한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세를 내지 않고 그냥 1%씩만 매달 낸다면 매달 3억 X 1% = Rp.3,000,000씩 12개월간, 즉 1년에 Rp.36,000,000 내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급한 SKB는 물론 세무서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상기 조건들에 충족된다면 귀사 소재 세무서 AR 부서에 가 질의를 하셔서 보다 더 세부 내용을 배우심이 좋겠습니다.

세수는 부족한데 인프라 구축은 워낙 시급한 나라이다 보니, 작은 회사들을 상대로라도 단 얼마라도 세금 징수해 보겠다 + 이 기회에 세금 신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늘리고자 만든 규정인데, 장점 역시 크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연매출액 48억 루피아 미만인 회사에게 적용됩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규정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

1. 사견상 기존의 소득세에 대한 정의를 무시한 규정입니다. 즉, 소득세란 이윤이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해당 소득만큼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인데, 본 규정은 소득이 있든 없든 매출액 대비 1%를 최종 과세 형태 (PPh Pasal 4 ayat 2 bersifat Final)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장점 : 소득이 커 소득세액이 컸던 회사에게는 이 1%가 차라리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 단점 : 적자라 소득세 낼게 없는 회사도 1%를 내야 합니다. 이에 적자 회사들은 반발을 했던 규정입니다.

2. 기타 : SKB (Surat Keterangan bebas)라 하는 소득세 제 21조 / 제 23조 공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그동안 소득세 제 23조가 공제되어졌던 회사 (100원 어치 팔때 통상 결재자가 2원 까고 98원만 결재, 2원은 결재자가 따로 신고한 후 공제 증빙 발송)의 경우, 까이는 돈 없이 모두 결재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신 해당 회사에 SKB LEGALISIR를 세무서로부터 받아 보내주어야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9,554건 13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886 비즈니스 라탄 소품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댓글3 malkumhar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18 6934
5885 건강 카와이젠에서 채굴된 유황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2 모악산보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02 6933
5884 비자 급한 질문) SKPPS를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댓글2 s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4 6932
5883 통관 애완동물을 한국에서 데려오려고 하는데요.. 댓글2 mino734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1 6932
5882 통신/전자 이거 인도네시아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Blackberry Tour 9630 Unlocked Smartphone Nobles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5 6932
5881 건강 안과좀알려주세여 댓글1 홍길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1 6931
5880 교육 피아노 개인교습 - 영어과외 - 인니어과외 선생님 구합니다 MAG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7 6931
5879 비즈니스 대두유 구하기 별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4 6930
5878 일요신문 연락처 댓글1 드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8 6930
5877 생활/문화 >>>>>생물이나 의료봉사<<<<<<<<< 댓글4 인도네시아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8 6930
5876 비즈니스 좋아요1 니트릴장갑 대량공급 태국현지 바이어분들찾습니다. 댓글1 태국현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02 6930
5875 세법/법률 결혼 관계서류 궁금해요~ 댓글4 마법노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1 6929
5874 비즈니스 *7월 1일 시행되는 루피아 사용 의무화 외국인 급여 지급 관련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5 6929
5873 생활/문화 기사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11 사일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9 6928
5872 건강 반둥 딸기, 오디, 블루베리 농장 아시는 분 구입 희망 독도70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1 6927
5871 은행 인니 달러 통장에서 인니 달러 통장으로 이체시 이체한도 및 수수료 댓글1 마우딴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0 6927
5870 부동산 부동산 매매 및 교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세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2 6927
5869 통신/전자 카카오톡 설치관련 댓글1 쩌리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6 6926
5868 생활/문화 Lippo Cikarang 부근 가구 판매점 & 인터넷 사이트 추천 받아욤~ 댓글2 aile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30 6926
5867 비자 필리핀에 갈려면.. 댓글3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1 6925
5866 통신/전자 GMAIL에서 용량별로 메일 검색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댓글2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0 6925
5865 기타 저기물어볼게 있는데요.. 레돈도 과자 ㅋㅋㅋ 지루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5 6924
5864 비즈니스 PEB 관련 질문 - 도와주세요! 댓글3 트레스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6923
5863 답변글 교육 Re: 인니어사전 추천 인니촌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5 6923
5862 생활/문화 한인수퍼 댓글2 무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27 6923
5861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인 이름으로 생년월을 알수 있다! 댓글3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31 6922
5860 차량/교통 차량 사고 보험처리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1 찬이만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9 6918
5859 숙박 따만 라수나 함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5 691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