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법률 (결혼/혼전합의서) 상담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4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인도네시아 법률 (결혼/혼전합의서) 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브루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03 18:25 조회7,950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31145

본문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인도네시아 여성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prenup(혼전합의서) 과 관련하여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법률을 잘 아시는 법률계통 분이 계시면 도움좀 부탁드릴까 해서요.

특이사항은. 남편은 네덜란드인 (현재 직장은 뉴질랜드)입니다. 모두 한국인이 아니고
두 나라 중간지대인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신고를 각국에 하는식으로 결혼을 계획중입니다.
이런경우 모든 분들이 모르겠다거나 확실치 않다는 답변만 하시더라구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지역 :
서울/용인
연락처 : 010-9338-6085, brucewang.korea@gmail.com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mee님의 댓글

jm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내에서 혼인신고 전에 혼전합의서를 먼저 만들어서 공증받아야만 인니인(외국인 배우자를 둔 인니인)이 사업이나 부동산 취득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인니는 부동산 소유가 부부의 공동 소유 개념이라 프리넙 동의가 없을 시 부동산 매매시 외국인대우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고 마스메라 님 말씀처럼 재산분할에 미리 동의하는 합의서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혼인 신고 후에 하는 합의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혼인신고전에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혼전 합의서는, 결혼전 남편의 재산과 부인의 재산을 명시해서 결혼전에 재산분리를 공증인을 통해서 증빙 및 합의하는 것입니다. 즉 결혼전 합의된 각자의 재산은 결혼후 증식된 재산과 분리하기 위함이고, 이는 차후 이혼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경우, 어디까지가 재산분할의 경계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962건 1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취업으로 잡오퍼 받았습니다. 댓글15 애벌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5 8354
625 기타 어떤 이유로 인도네시아에 와서 사시나요? 댓글3 키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8 8336
624 통관 인도네시아 입국시 소주및 음식 반입 댓글1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03 8334
623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르바란 휴가 2015 규정좀 알려주세요 댓글5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9 8324
622 생활/문화 인도네시아도 택배 시스템이 있나요? 댓글4 덥쳐라박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7 8319
621 비즈니스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통역 비용 알려주세요 댓글3 피치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3 8303
620 차량/교통 인도네시아 자동차 수명 댓글4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2 8302
619 통관 인도네시아 입국시 와인 반입 용량 댓글2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2 8289
618 교육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외국인 대상으로하는 인도네시아어 어학연수..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댓글1 akir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24 8273
617 비즈니스 중국-인도네시아 간 3자 거래 민사마사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5 8255
61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내(특히 자카르타) 콘텍트렌즈의 유통업체나 중개상을 아시는 분 소개 부탁합니다.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1 8232
615 생활/문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소포(화장품) 보낼때 세금 질문입니다. 댓글4 NIG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2 8227
614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양말 공장 하시는분? 댓글1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5 8206
613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회계 프로그램 및 erp 댓글7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27 8198
612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현지 몰 입점 PT 설립여부 댓글2 비S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9 8189
611 세법/법률 인도네시아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 국가 인가요? 댓글3 스타빌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8 8170
610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알리바바 같은 도매?수출? 사이트가 있나요? 댓글2 SMITH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1 8162
609 비자 혼인신고 질문해요~!! 인도네시아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 댓글6 아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30 8162
608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공휴일이 궁금합니다. 댓글2 인니어배우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9 8151
607 건강 인도네시아 보험 문의드려요 댓글1 손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3 8102
606 교육 반둥 IMLAC 어학원에서 인도네시아 교재로 사용되었던 UNIT 1,2,3책을 찾습니다 ^^ 댓글1 러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2 8099
605 부동산 안녕하세요 곧 인도네시아에서 살게될 26살처자입니다. 댓글8 린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6 8098
604 통신/전자 갤럭시노트 사용자분들 알려주세요-서울에가서 인도네시아 사용하는 폰 (카카오톡)이용하기 댓글9 JAY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6 8085
603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국산제품 사용요건(TKDN) 문의 인고인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03 8085
602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침구류 전문 청소업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2 Duyeong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02 8062
601 통관 인도네시아에 계신분게 뻥튀기기계를 보내려 합니다 댓글1 hah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2 8020
600 기타 한국어----->인도네시아어로 번역 문의 댓글1 jad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8 8016
599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pc방에서 사진 올리는 거 가능할까요? 댓글4 나무20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6 800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