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BPJS KETENAGAKERJAAN 가입 의무 맞나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27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BPJS KETENAGAKERJAAN 가입 의무 맞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날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3-16 07:55 조회7,832회 댓글4건

첨부파일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27299

본문

최근에 모든 업체가 BPJS KETENAGAKERJAAN 에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의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정확히 저게 뭐고 무슨 혜택이 있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 KESEHATAN(의료)과 BPJS KETENAGAKERJAAN(생명, 산재, 노후, 연금)의 인니규정(대통령령 2013년 제109호)을 보면 제11조 3항의 가입자라 함은 인도네시아에서 최소 6개월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이다라고 명기되어있고,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 제11조 8항에도 가입자의 정의가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허가 연장을 위한 조건에도 사회보장가입이 의무조건으로 되어있기에 인니 법규정상으로는 가입이 의무인것은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직장복지에 따라 위의 보장성 지원이 이미 있는 경우, 2중 지출 및 인니정부의 국고만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서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또한, 의료비의 경우 급여의 1%, 노후의 경우 급여의 2%를 근로자 본인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본인부담율도 적지 않습니다.
급여신고부분과도 맞물려있어서, 소득세신고분과 BPJS신고분이 다를경우의 리스크도 인식해야 하구요...

참 쉬운게 없는 인니입니다...^^

날자님의 댓글

날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 KESEHATAN(국가의료보험)이랑 헷갈리신것 같아요.^^

BPJS KETENAGAKERJAAN 연금같이 직원 관리 보호 프로그램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BPJS KESEHATAN은 의무화 되면서 한인 신문 등에서 많이 언급되었는데 이 부분은 언급이 전혀 안되서요.

금주중님의 댓글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애들 보험 들어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는 맞는데 상황에 맞춰서 담당하는 애와 얘기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해주시면 될겁니다
저희같은 오랑아싱도 지역에 따라서는 가입해야 키메스연장을 시켜주는 곳도 있다네요..ㅡㅡ
공장에 대한 모든 서류가 있을경우는 어렵다는 핑계를 되면서 안하고 버틸수가 있는데
어떤 서류를 받아야할때 가입여부를 묻고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으니
일잘하고 오래갈수 있는 애들 위주로 몇명만 해주시면 될거예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7건 1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871 기타 한국 장판 파는 곳 아시는 분 댓글4 Joy0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5 11244
5870 비자 출국허가? 댓글4 네버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6 7482
5869 비자 . 댓글10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9 9394
5868 차량/교통 외국인 본인 명의로 오토바이 구입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댓글1 s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2 10340
5867 비즈니스 현지인 직원 교통비 , 식비 지급 관련 댓글10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1 13601
5866 기타 Kovi Tv 한국 담당자 연락처 알고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1 함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3 10823
5865 기타 신생아 여권 문의ㅜㅜ 댓글1 남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31 9446
5864 여행 태국 코사무이 항공권 관련 댓글2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8 8703
5863 생활/문화 자카르타 뻠반뚜(식모)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2 zixu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6 6365
5862 비즈니스 네X버 X드.. 댓글13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5 7827
5861 비즈니스 공사계약서 (인도네시아어) 댓글1 인도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9 8417
5860 비즈니스 인니인 직접판매 장기간 판매할 상품을 찾습니다. 댓글10 통역컨설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7 9125
5859 비즈니스 핼멧 관련 사출업체 연락처좀 부탁드립니다 댓글6 Par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7 7309
5858 비자 신규로 imta, kitas 발급 받을경우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댓글4 대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6 10370
5857 생활/문화 한국의 아프리카와 같은 '개인방송'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댓글6 한화이글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4 6476
5856 차량/교통 차량 유리막 코팅 및 블랙박스 매립 관련 댓글5 jk480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30 6400
5855 건강 인도네시아 당뇨약 어떻게 조달하시는지? 댓글1 전상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7 6300
5854 통신/전자 인니휴대폰(로밍)? 한국서 사용하기??? 댓글9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6 6620
5853 기타 장난치냐~~ㅡ.ㅡ;; 댓글4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7 5422
5852 생활/문화 자카르타 생활(아파트) 관련 댓글3 개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4 5347
5851 생활/문화 ... 댓글3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3 5154
5850 비즈니스 자카르타에 한식당 개업하려는데,,,, 댓글9 사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3 7843
5849 여행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2 anderson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9 8563
5848 부동산 족자카르타 집값좀 알려주세요. 댓글3 거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7 10301
5847 생활/문화 물인지 기름인지...... 댓글5 용태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6 9224
5846 통신/전자 telcomsel 한국으로 문자보내는 방법 댓글6 아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3 9875
5845 통신/전자 MSI 노트북 모니터 파손으로 인한 A/S 가능처 문의 댓글4 토미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3 9901
5844 비자 vitas 질문 드립니다(학생) 댓글5 행인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3 696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