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4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11 12:57 조회11,709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8437

본문

건물이나 공장,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납부 방법
2.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법에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NPWP(세무서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어
개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지 급여 소득만 발생하는 직원(외국인 포함)들도
NPWP 소지가 의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2 가지 세금이 해당됩니다.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PPN)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소득세(Pph pasal 4 ayat(2))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세율은 2 가지 세금 모두 같은 10%입니다.

2. 납부
 1) 납부처: 우체국, 은행들
 2) 만료일: 소득세는 익월 10일까지, 부가세는 익월 15일까지
 3) 구비서류: SSP(Surat Setoran Pajak, 세금납부서)에 납부 확인 인장 확인.

3. 신고처: 상기 납부 SSP를 지역 관할 세무서(KPP)에 신고.
  1) 소득세는 익월 20일까지 신고
  2) 부가세는 익월 말일까지 신고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418건 1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082 기타 한국, 브라질 축구 생중계로 볼수 있는 방법 없나요? 댓글9 빈타로자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7 9985
5081 비자 비자 발급일과 입국일 댓글7 dep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4 12520
5080 비즈니스 암웨이 회원가입.. 댓글10 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2 17813
5079 비자 1년짜리가?? 댓글3 바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1 5530
5078 통신/전자 인도네시아에서 갤럭시s 사용하고 싶은데요 ^^^ 댓글3 ForestBe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5 8963
5077 부동산 안녕하세요 곧 인도네시아에서 살게될 26살처자입니다. 댓글8 린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6 8489
5076 비즈니스 자카르타에 한식당 개업하려는데,,,, 댓글9 사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3 7689
5075 인쇄공장이나 업체 찿습니다 댓글4 인도네시아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5 10851
5074 기타 광고용 전단지를 만들려고합니다 댓글7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4 4569
5073 소또 아얌 만드는 방법 아세요? 댓글3 balilo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4 13453
5072 여행 . 댓글3 깨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5 8033
5071 건강 스켈링? 댓글2 앙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2 8225
5070 국제학교 주소 및 랜트카 관련 문의 댓글5 에스떼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8 7503
5069 4월에 UI로공부하러가는학생입니다. 댓글5 지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5 8441
5068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조세 사면에 대해.... 댓글2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3 5716
5067 복수 재입국 허가(MRP) 댓글2 사탕도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6 7326
5066 문서번역: 인도네시아-한글 댓글1 oxx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19 6316
5065 보약 잘하는곳 알려주세요. 댓글6 Shie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9 9771
5064 지방에서 볼수있는 한국위성방송은 머가있나요? 인도비젼빼고.... 댓글1 부장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4 7056
5063 기타 인도네시아어로 미꾸라지를 뭐라고하는가요? 댓글9 나그네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8 5228
5062 건강 아기 예방 접종에 대해 댓글4 곰순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10 14691
5061 부동산 인니 선배님들, 인니도 전세의 개념이 있나요? 댓글4 GoodS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1 5261
5060 비자 30일짜리 도착비자 규정이 바뀌었나요..????? 댓글1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3 7111
5059 통신/전자 아이들 위한 저렴한 휴대폰 모델과 구입 장소 문의 댓글3 성공의보물지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4 8485
5058 비자 재입국허가 기간보다 늦게 인도네시아에 입국할경우 댓글3 김치왕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9 8720
5057 여행 한국에서 강아지 데려오기 댓글4 jak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8 12297
5056 생활/문화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발리 여성과 교재 중인 사람입니다. 댓글5 imko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8 6614
5055 통신/전자 한국 휴가중 아이폰 쓰기 댓글4 피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0 779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