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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자산신고, 조세사면(Amnesty)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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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카르타S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2-07 18:45 조회7,312회 댓글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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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들!

2016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네요^^.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는 좋은일 행복한일 가득했으면 합니다.

 

최근 조세사면에 대해서 인터넷이고 라디오고 또한 지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인니 유명 부동산 업체에서 건설중이며, 공증인을 통해 분양권 소유 및 대금 납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2015년 1월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조세사면 관련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아리송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좀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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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기사님의 댓글

이기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TAX AMNESTY 서비스팀에 문의 하였습니다. PPJB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자산 등록 필요 없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jinnycap님의 댓글

jinnyc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는 아니고 아는사람의 경우 입니다.
매달 찌찌란을 납부하면 시공사에서 찌찌란-PPN을 매달세무서에 납부하기에 AJB,써티에 관련없이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누락 자산 신고를 하게 돼었습니다. 매달 영수증을 시공사에서 떼어달라고 하시면 정확히 PPN을 떼고 있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일단 누락 자산으로 나타나면... 최소 10%에 가산세가 붙으므로 조세사면으로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지 싶습니다.
더불어 자산구매 가액이 모두 본인분이 아니고 일부금액을 빌려서 구매하셨으면 증빙서류 ( 노타리스 싸인됀 차용증이나) 은행 대출금액을 신고서에 작서하시면 됍니다.  그럼 본인의 자산가액이 차용가액만큰 낮아짐으로 세금도 적용 받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씁니다.

댓글의 댓글

자카르타SOS님의 댓글

자카르타S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구매당시, PPN 10 %(총구매 금액의 10%)를 기 납부한걸로 확인되네요. 그럼 우선 저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부분은 clear 되었다고보면 되겠는지요?
물론, 10프로 추가 금액은 시행사로(Lippo)납부가 된 일거구요.

댓글의 댓글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이 말씀하신 가산세는 부가세의 개념이 아니라 신고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 벌금을 물리는 이고 10% 가 아닌 매달 2% 의 금액이 누적되서 붙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TA 를 하는 목적이 일정부분의 세금을 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벌금을 면제해주겠다는 이지요....

댓글의 댓글

jinnycap님의 댓글

jinnyc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헐~ 현재 개인자산 신고, 즉 본인의 소득 수준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소득세와 PPN 부가세와 헷갈리시는데요, PPN은 시공사에서 납부하고, 개인 소득신고관련 TA 신고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돼시면 세무 관련 컨설팅을 찾으시는게 좋을지 싶습니다.

DFOoutlet님의 댓글

DFOoutl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글쓴분처럼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직 건설중이면서, 건설사와 계약서만 있는 상태의 사람도 자산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보통 건설사 계약 ->대금납부완료 -> PPJB -> AJB (등기상태) 의 순서로 알고있습니다.
대금납부에 PPN 포함입니다. 부가세 발생되면 시행사 또는 분양주체는 국세청에 전부 보고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부가세 보고서를 토대로, 누가 아파트를 샀는지 알수있다고 봅니다.
추후 아파트대금에 포함된 PPN 즉, 부가세 자료를 토대로,
특정인의 재산 자진신고에 해당 아파트가 누락이 되어있으면 문제가 생길거라 봅니다.
허나, AJB 전단계는 취득세 등록세를 아직 내지 아니한 미등기 상태입니다.
과연 AJB 전 상태의 단순 계약상태의 형태도 재산 자진신고를 해야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 법인 활동보고서에는 부동산 구매 사실들 기재한 상태입니다*

댓글의 댓글

자카르타SOS님의 댓글

자카르타S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FOoutlet님, 정확하게 제가 궁금한 부분을 아주 잘 정리해 주셨네요^^.
이제 건물은 바닥공사 중이고, 대금은 납부완료 예정(다음달)이며, 구입당시 아무런 가이드(자산신고)도 없어서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좀더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댓글의 댓글

DFOoutlet님의 댓글

DFOoutl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늘 오전 자카르타에 소재한 노타리스에 문의한 결과

AJB 전 단계의 상태는 굳이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합니다.

AJB 상태 이전 단계는 실소유주가 시행사에 있다합니다.

한국에서 차 금융리스를 할경우, 리스기간동안 사용료는 사용주체가 내지만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다는점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될거같습니다.
좀더 정확한 정보를위해, 3군데 이상의 노타리스와 접촉 예정입니다.
정보 업대이트건이있을경우, 갱신하겠습니다.

댓글의 댓글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타리스도 물어 보셨다니 시공사에도 다시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시공사 같은 경우 당연히 자산 신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해줍니다. 세무서 역시 마찬가지구여...이미 본인의 명의로 부가세 납부가 된 이상 ....
아직 벽돌 한장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 unit 자체를 이미 구매했기에 소유주는 이미 본인인겁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 아무 도 없는 형태의 아파트지만 님이 그 아파트를 지금 처분 할 수 있으니 그건 이미 님의 자산인 입니다.
2015년부터 납부 시작하셔서 다음달 만료 시점이라면 2015년에 납부한 금액 +(잔금 * 50% )* 현재 조세 사면율 3% .... 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5 년 spt tahunan 신고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조세 사면 대상이 됩니다.
즉 아파트 같은 경우 구매를 하시고 신고를 했으면 굳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주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sos 님이 2015년에 완납을 만약 20억 하셨고 신고를 안하셨다면 지금 TA 를 하시겠다면 3% 의 벌금을 내면 되는이고
주식 보유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누락 신고 된 에 대한 벌금이 측정 되는 이지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는 은 아닙니다.

댓글의 댓글

자카르타SOS님의 댓글

자카르타S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구매후, 2년간 월납을 하였고 이번달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구매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구입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어디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하였네요. 저뿐 아니라, 단순 투자 목적으로 여유자금 활용하여 구입하신분들은 대부분은 비슷한 상황일거 같으네요. SPT 또한, 급여 수입에 대해서는 회사가 대행하여 신고 처리하니 더구나 관심을 못가졌네요.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댓글의 댓글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급여 신고 및 세금 납부는 회사에서 매달 하지만 연말 소득 신고는 회사에서 서류를 주고 개인이 기입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입니다. 즉 , 매년 늘어나는 현금, 부동산, 차량, 주식 등 자산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급여를 낮춰서 신고를 하기에 그에 적당하지 않게 늘어나는 재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지요. 지금 만약 누락된 자산을 수정 ( pembetulan) 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골이 아파집니다.
그리고 TA 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개인의 몫입니다. 안해도 향후 안걸릴 수도 있지만...걸리면..

살콩님의 댓글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걸로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 은행에 나와 있는 자산대로 이번년도 안에 자진신고를 해서 세금을 낸다고 하면 자산에 3%를 내는걸로 알고 있고, 이후 내년 3월까지인지 내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5%를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로 있으면서 인도네시아에서 NPWP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분의 3%~5%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은 지분에 대한 세금까지 부과를 해야 한다는 은 쫌 아닌 같은데 제가 들은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틀리수도 있고요. 이쪽에 잘 아시는분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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