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8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36,763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9건 12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737 교육 bipa 등록관련. 댓글5 바라고또바라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4 4419
2736 비즈니스 PT. DEKO KOIN 업체를 찾습니다.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9 4420
2735 여행 러바란때 한국행 예약티켓 댓글4 유심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1 4420
2734 통관 한국에서 보낸 ems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반송하고 싶어요ㅠㅠ 댓글2 keii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14 4429
2733 차량/교통 자카르타공항에서 우이대학교 가는법 댓글1 준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3 4432
2732 비즈니스 롯데마트 판촉사원 조건 변경 관련하여... Perfec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3 4435
2731 비자 단기체류비자 신청시 편도티켓 가능한지요? 댓글1 땡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4 4436
2730 비즈니스 좋아요1 한글명함 제작해 주시는 곳 찾습니다. 댓글2 일을찾아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8 4439
2729 기타 air jam jam에 관하여 댓글1 harry2juya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7 4443
2728 세법/법률 pph 지불 관련 댓글2 무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27 4444
2727 교육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어 학원의 가격을 알수있을까요? 댓글3 깡꿍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05 4452
2726 생활/문화 자카르타 IB 전문학원 혹은 개인레슨 가능한곳 알려주세요.! 댓글2 Steph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3 4453
2725 답변글 비자 Re: 인도네시아인(와이프) 한국관광비자 받는법 좀 가르쳐주세요 댓글1 첨부파일 Riz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5 4459
2724 생활/문화 KPOP 인도네시아 사이트. 댓글2 Superdry7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7 4462
2723 생활/문화 (도움요청) 인도네시아에 최근 큰 관심이 생긴 1인입니다. 질문 드려도될까요? 댓글4 이그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20 4462
2722 답변글 비즈니스 Re: 자카르타 근교의 빈티지 가구 공장이나 빈티지 목판 다루는 곳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대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3 4463
2721 비자 서울인니 대사관에서 배우자스폰서받기? 20151128 댓글4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8 4464
2720 부동산 마르곤다 레지던스3 거주중입니다. 달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9 4467
2719 비자 아내 스폰서로 ITAS 준비서류 댓글3 Sarak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09 4474
2718 여행 인도네시아 입국시 랜딩퍼밋 피? 댓글2 조각바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13 4481
2717 답변글 차량/교통 Re: 아반자 (2014년 1.3G 수동) 중고차 판매 가격이?? 적도의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5 4487
2716 부동산 사무실 처분시 가구 및 집기 일괄인수 가능업체(현지 또는 한인) 댓글3 kangjosep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3 4491
2715 비즈니스 한국업체 & 인니업체 기술지원 계약서 공증건 댓글1 ys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03 4492
2714 은행 이 나라의 금융에 대하여 댓글3 피아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2 4493
2713 여행 수카부미 숙소 (게스트하우스) 제공합니다 댓글2 Manu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5 4496
2712 비즈니스 소액 투자자 3억rp. 정도 가능하신분(건축비용)+공동사용 첨부파일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2 4508
2711 생활/문화 구직 hal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5 4508
2710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노동부, 2018년 최저임금 8.71% 인상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14 451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