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복수사증 발급 확대시행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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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iz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05 07:52 조회4,30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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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목과 같이 복수사증 발급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복수사증이 5년으로 단일화 됨에 따라 복수사증을 사용하여 발급받은 일로 부터
5년간 대한민국을 출입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궁금한 점은 인도네시아의 여권은 5년 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여권의 만료기간이 3년 남았는데 5년 짜리 복수사증을 받으면 복수사증은 3년만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권을 재발급 받으면 남은 2년의 복수사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복수사증이 5년이여도 여권의 잔여기간 만큼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복수사증을 발급받기 전에 여권부터 재발급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봐야 여권이 5년 짜리이니 한국 입국 시에는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이 필요할테니
복수사증의 실 사용 기간은 4년 반 정도겠네요.
여권을 재발급받아도 복수사증의 잔여기간이 이어진다면 상관없겠지만요.
해당 대사관 소식글에 댓글을 달 수 없어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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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wolf님의 댓글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규 여권을 발급받으셔도 구 여권에 부착되어있는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여권 두 개를 지참하고 다니시면 비자를 새로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도 신규 여권 발급 받고 KITAS 잔여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Rizky님의 댓글
Riz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