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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비자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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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25 07:58 조회6,634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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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인도네시아 홈페이지를 통해 좀 더 정확하고 업데이트 된 신규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www.indonesiaseoul.org/korea/consularandvisa/info-form.htm비자 규정 :
  • 비자는 여권에 비자 용지를 부착하는 형태로 발급되고, 비자 종류는 비자 신청에 근거하여 발급한다.
  • 외교관 비자 및 관용 비자는 외교관 여권이나 관용 여권 소지자에게만 발급된다. 외교관 비자 및 관용 비자 신청은 반드시 외교노트나 관련 관공서 발급 서한이 첨부되어야 한다.
  • 비자 신청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나, 단 외교 비자 및 관용 비자 신청은 예외이다.
  • 비자 신청은 주재지 인도네시아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접수 하여야 한다.
  • 비자는 발급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상기 기한이 경과 하였을 때는 재 신청을 하여 새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비자 발급권자 :
  •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관 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기관의 영사 (이하 비자 발급자라 칭한다)는 본국 외무부의 결정에 따라 외교 비자 또는 관용 비자의 발급 또는 거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비자 발급자는 본국 법무부 이민청장의 결정에 따라, 경유 비자, 방문 비자 및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 또는 거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이민청장은 비자 발급자에게 경유 비자 또는 방문 비자 신청에 대하여 이를 발급 하거나 또는 거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 비자 발급자는 자국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여행 증명 서류를 소지한 외국 국적인에게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비자 발급자는 본국 이민청장이 허가하는 경우 자국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여행증명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개인(무 국적자)에게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 인도네시아 입국 허가 여부는 입국항 주재 이민국 직원의 권한이다.
  • 시급을 요하는 경우 경유 비자 또는 방문 비자는 이민국 입국 심사대 에서 발급될 수 있다.
  일반 비자 신청서류 : 비자 신청은 비자신청 양식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를 아래 기술한 첨부서류와 함께 비자 발급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인도네시아 입국시 유효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 복수입국을 원한다면 적어도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2.      여권에는 적어도 1 페이지의 여백이 있어야 하며 수정이나 인증 페이지는 바자 발급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신청서 (2장)는 빠짐없이 기입하고 반드시 신청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신청서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4.       3 x 4 Cm 규격의 칼라 사진 2매 5.       인도네시아가 목적지인 왕복 또는 경유 항공권 6.       인도네시아 체재 기간 동안 필요한 경비 확보에 대한 증빙 또는 보증서. 7.       비자 발급 수수료   비자 신청에 대한 허가 기준 : 1.      비자 신청 양식 기재 및 제출 2.      비자 발급 수수료 납부 3.      불랙리스트 포함 여부   비자신청에 대한 기각 : 1.      비자 신청 양식 작성 및 구비 서류가 미비할 때 2.      불랙리스트에 포함 되어 있을 때 [이 게시물은 wolf님에 의해 2009-03-25 09:10:26 궁금해요 알려주세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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