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8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11 12:57 조회11,526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8437

본문

건물이나 공장,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납부 방법
2.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법에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NPWP(세무서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어
개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지 급여 소득만 발생하는 직원(외국인 포함)들도
NPWP 소지가 의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2 가지 세금이 해당됩니다.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PPN)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소득세(Pph pasal 4 ayat(2))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세율은 2 가지 세금 모두 같은 10%입니다.

2. 납부
 1) 납부처: 우체국, 은행들
 2) 만료일: 소득세는 익월 10일까지, 부가세는 익월 15일까지
 3) 구비서류: SSP(Surat Setoran Pajak, 세금납부서)에 납부 확인 인장 확인.

3. 신고처: 상기 납부 SSP를 지역 관할 세무서(KPP)에 신고.
  1) 소득세는 익월 20일까지 신고
  2) 부가세는 익월 말일까지 신고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4건 1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86 교육 자카르타엔 도서관같은게 없나요? 댓글5 Mu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5 4515
4985 부동산 리뽀찌까랑에서 집 임대요~~ 댓글8 ju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4 5706
4984 통신/전자 인니휴대폰(로밍)? 한국서 사용하기??? 댓글9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6 6092
4983 차량/교통 수라바야 이노바 끼장 구매 하려는데 프로모션은 없을까요? 댓글2 JKJ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2 4554
4982 인니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 가능범위 및 제한사항 댓글22 cihanj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8 11730
4981 통신/전자 노트북 램 업그레이드 문의 댓글12 yongmu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1 8589
4980 생활/문화 자카르타 헬스장 주말만 등록이 될까요? 댓글2 수저연금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3 5754
4979 기타 관광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니 취업이 가능한지 댓글5 새벽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0 3976
4978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SPC설립의 건 댓글8 채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3 12081
4977 비자 도착비자를 받은 여권을 분실 했습니다. 댓글4 에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6 7128
4976 교육 인도네시아 관광통역사 시험에대하여 질문있습니다. 댓글5 매화죽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04 8593
4975 비자 인니에서 미혼증명서 발급 기관 댓글11 날아라제시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5 6767
4974 생활/문화 쥐 퇴치법 댓글3 Riz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7 6353
4973 답변글 생활/문화 Re: 인도네시아에도 양꼬치 파는 곳이 있나요? 댓글5 첨부파일 항상초심으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8 13049
4972 비즈니스 고무성형 댓글1 lkh교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4 10448
4971 통신/전자 심빠띠 이용에 관한 문의 댓글3 pul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18 4497
4970 비즈니스 자카르타 근교의 빈티지 가구 공장이나 빈티지 목판 다루는 곳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댓글4 가구공장문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1 5208
4969 기타 인도네시아인 남편과 혼인신고 - 미혼증명서? 댓글2 summ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31 5088
4968 통신/전자 안녕하세요 한국발 lg u+ 노트5 인니 사용 질문입니다. 댓글4 이민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0 7198
4967 기타 좋아요1 바닥재, 벽지 유통하시는분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댓글1 T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5 2732
4966 통관 해외이사시 입국허가 되는 음식물양 댓글4 ci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5 11774
4965 생활/문화 인니취업을 너무 고민하고 있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15 ELM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3 11351
4964 기타 인니에서 한국게임 결재 방법 댓글5 바람부는언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22 3610
4963 구인중 인도네시아 화장품 관련 사업 하실 파트너 구합니다 댓글1 비밀글 베이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20 16
4962 통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EMS 를 붙였는데 어휴 한숨이.. 댓글4 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5 5751
4961 은행 환율 전망이 어떠신지요? 댓글6 015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2 7701
4960 비자 여권 분실 문의.. 댓글2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21 3851
4959 생활/문화 축구 동아리 문의 드립니다. 댓글3 개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16 327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