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8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11 08:21 조회7,902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5487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 노동법 Pasal 30 No 100 Harian Lepas 에 대하여 알고계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노동법 원문 일부 내용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
Berdasar ketentuan undang undang no 13 /2003 Bab IX pasal 59

Perjanjian kerja meliputi

1.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terdiri
  1.1.  pekrjaan yang tidak terlalu lama penyelesaiannya dan berakhir paling lama 3 tahun
          ( kontrak / harian )
          contoh ; Garmen

  1.2.  pekerjaan musiman
          contoh ; pekerjaan pertanian ( penanam padi )

  1.3.  pekerjaan yang sekali selesai atau sementara sifatnya ( Harian lepas/borongan )
          contoh ; Pekerjaan pembangunan perumahan, subkon assesoris

  1.4.  pekerjaan pengenalan produk baru atau proyek perkenalan
          contoh ; SPG atau event organiser 

2.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ntu ( Karyawan tetap )
 
===========================================================

우선 status에따라 구분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contrak = harian으로 보시는 것은 계약직 / 일용직으로 분류하시는 것보다 같은 status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내용 ] 왜 일용직을 사용하는지와 회사 직원의 지시하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정확한 인폼만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급료지불방법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내용 ] 1주근무시간은 인니노동법에 의거 7시간이며(1시간 점심 및 휴식 비포함)
                      UMP(지역에 따라다름)에 기준으로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잔업비 계산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봉제와 신발(직종별) 차이점
==> 우선 업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신발과 봉제(의류)는 크게 차이가 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어맨 님
감사합니다.
아이어맨님의 답변에 제가 많이 혼동이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니근로자 구분이
정식직원
계약직(CONTRAK)
일용직(BORONGAN/HARIAN)
시간제근무(HARIAN LEPAS)
이러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공장감사시 정식직원 및 계약직만 출근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일용직 및 시간제근무도출근이 가능합니까?
제일 궁굼한것이 시간제근무(harian lepas)을 정확히 어떻게
1주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 잔업시간 계산 등을 알고십습니다
많은 고수님 들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장감사방법이 직종별로 틀리는지요,예 봉제와신발이 아님 다른제조가 서로 틀리는지요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rian(계약직)과 harian lepas(일용직)의 차이점
==>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harian lepas는 borongan의 고급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아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노동법/인니정부에 의거 일일 7시간근무(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급료지불방법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업비 계산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aput 님 감사합니다
그럼 harian 과 harian lepas 와의 차이는무었이고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방법 과 잔업비 계산은 일반적으로 어찌하는지요.그리고 바이어 공장감사시에는 harian 은 출근은 안하고,harian lepas 는 출근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많는지 궁금합니다.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Pasal 30 에는 Harian Lepas 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심이....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217건 1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09 [질문] 자카르타에..소아용 치과있나요? 댓글2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24 11093
908 엉뚱한 질문.. 댓글4 유비쿼터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31 8819
907 스피커 제조업체 댓글5 데미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06 18360
906 IMB 댓글1 기쁜우리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25 12841
905 법인설립 문제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2 바람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13 8957
904 케세이퍼시픽 자카르타 사무실 아는분?? 댓글2 팬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27 10616
903 랍스터 & 킹크랩 저렴하게 사려고 해요..^^ 댓글2 터미네이터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17 8859
902 mbc time' 이라는 케이블 발송업체가 있나요? 댓글3 WIGZ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04 10175
901 문화생활 [새내기]궁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_생활관련 댓글9 MRBI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4 9668
900 답변글 혹시 사진 관련 모임도 있나요 ? 댓글9 리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03 12955
899 자카르타에서 가장 번잡한 현지식당은? 댓글8 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06 12791
898 cibubur raffles hills에서 가까운 한국 유치원을 좀 소개 시켜주세요? 댓글4 북극곰브루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1 12085
897 영업허가서..진짜로 있나여? 댓글4 엉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11 7509
896 차량내 냄새 제거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12 권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02 10120
895 컴퓨터 구매에 관환 문의사항 댓글4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5 11844
894 끌라빠 moi 사시는분.. 댓글3 새로운삶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7 10705
893 한국 핸펀 인니 사용가능 여부 댓글3 trac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1 8760
892 사케(정종)구입할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댓글7 데오그라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5 11612
891 끌라빠가딩 중개인 (현지인 )전화번호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댓글5 희망가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11 9631
890 월드컵 중계관련 질문 댓글4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06 7123
889 뿌리아 하라판 댓글4 wkd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8 9266
888 XRF장비 문의 댓글4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21 11352
887 인도네시아에서 인터넷 사용할 때.. 댓글3 매니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21 8397
886 땅거랑지역 한식당혹은 중화요리집 댓글5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01 8196
885 인도네시아 컴퓨터 시장에 관심있으신분 보세요. 댓글6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26 7052
884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댓글3 hu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07 8085
883 토지 이용 경작권 댓글1 아미나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27 10252
882 가수공연 여자백댄서 2명이 필요합니다. 섭외 협조 부탁드립니다. 댓글6 들꽃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04 691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