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1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7,815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으로 정리하시는 이 좋을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206건 1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98 시중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댓글5 당근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06 10308
1897 자카르타 탐린레지던스 파출부 질문이요!!! 댓글9 trespetit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0 6654
1896 cv관련 댓글1 오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30 4573
1895 비자 내년부터 출국세 전면 폐지 댓글11 ivy1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1 7153
1894 SMS 보내기 댓글7 밥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12 8692
1893 회원정보수정에 대하여 댓글2 mirac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10 7160
1892 진로 고민... 댓글3 Cha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20 8014
1891 농장운영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댓글3 워니꼬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12 10800
1890 약 구합니다... 댓글5 Er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19 7808
1889 인도네시아에 있는 횟집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댓글5 을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27 10141
1888 사전이 잘못됬나???? 댓글3 행복예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19 10006
1887 12월 21일과 24일?? 댓글2 무사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18 8343
1886 '급'질문입니다 댓글2 사물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10 8790
1885 운전면허증 취득방법 sim이라고 하나요.. 댓글5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26 10996
1884 반둥지역 무선 인터넷 품질 관련 문의 댓글2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24 9648
1883 여기에 있는 사전이요! 댓글2 tanger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23 8646
1882 디지털 카메라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9 퍼거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08 9190
1881 070 인터넷전화 댓글2 ry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27 11827
1880 yellow fever. 댓글3 ikar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19 11810
1879 왜 안돼죠??? 댓글13 마요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31 8191
1878 환전 질문입니다. 댓글6 iza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25 16378
1877 직장때문에,,, 댓글10 재경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02 8047
1876 인도네시아 체류비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댓글6 인도삿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17 13464
1875 저기 무슨 대화내용인지좀 알려주세요~~헤헤 댓글6 섭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06 7280
1874 법인주소이전 댓글12 사물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18 11831
1873 JCC 가구 전시회 아님 쇼핑몰 세일 댓글3 깜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27 7611
1872 인도네시아에서 분리 독립준비중인 곳은? 댓글9 아웃사이더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09 8298
1871 자카르타 헬스클럽문의입니다^^ 댓글6 han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02 1634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