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여직원 생리휴가와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6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여직원 생리휴가와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Mujiz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26 12:54 조회6,013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8236

본문

저희 회사 여직원 중 한명이 지금 임신 중에 있는데 오늘 CH를 내고 안나왔습니다.

임신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대요.

생리휴가는 여직원들에게 주어지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임신을 한 후 생리를 안하고 있어도 계속해서 생리휴가를 

쓰는게 맞는 것인지? 요청하면 여직원들은 임신 유무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며, 생리 중인 여직원에만 2일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안했더라도, 생리일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며, 당연히 임신 중인 직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임신 중인 직원은 출산일 전후 1.5개월씩 3개월 출산휴가를 받겠지요.

노동법 제81조에 근거하며, 하기에 제81조 내용을 첨부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생리 첫날과 둘째 날로 명문화되어 있으며, 이는 실제 생리가 있는 경우에만 생리 휴가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생리가 없는 날에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세부 시행규칙은 회사가 사규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관련되는 규정을 회사에서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여직원이 진짜로 생리를 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생리휴가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령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금전 전으로 보상은 없읍니다. 물론 생리휴가일수는 유급 처리합니다.

[노동법 관련 규정]
Pasal  81
제 81조
(1) Pekerja/buruh perempuan yang dalam masa haid merasakan sakit dan memberitahukan kepada pengusaha, tidak wajib bekerja pada hari pertama dan kedua pada waktu haid.
여성근로자는 생리시 생리통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보고 후 첫째날과 둘째날에 작업에 종사할 의무가 없음.
(2) Pelaksanaan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atur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atau perjanjian kerja bersama.
전기1항의 규정시행에 관한 상세내용은 고용계약, 사규, 또는 단체근로협약에서 규정함.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3건 1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85 비즈니스 Amdal(환경평가) 업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4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1 8963
4984 생활/문화 Naver 웹사이트 문제 없나요.... 댓글3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0 5931
4983 세법/법률 회사 생활 하면서 법률 설립 [부업으로 요식업계획] 댓글21 비밀글 나는반드시성공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29 6116
4982 생활/문화 교회질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 한인청년부 예배가 있는 교회가 있나요? 댓글5 browny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5 12702
4981 생활/문화 인터넷 고수님들 도움 요청합니다 댓글7 병장전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8 7014
4980 세법/법률 BPJS에 관하여.... 댓글3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2 8428
4979 여행 롬복 패키지 댓글5 ell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9 10455
4978 통신/전자 볼트 4G 자카르타 지역에서 쓸만 한가요? 댓글9 아이뻐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8 10034
4977 생활/문화 일본 식기류 판매 매장 댓글3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7 8649
4976 통관 수카르노하티 공항에 새 가전제품 통관에 대해 댓글7 facebookg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8 11178
4975 비자 kitas 연장후 STM 에 관하여 댓글9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3 8109
4974 비자 Kitas 관련 댓글10 mansh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9 11610
4973 생활/문화 한국영화 '명량' 댓글10 쉽지않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7 11975
4972 통신/전자 LG U+용 G2 인도네시아에서 사용가능한가요? 댓글5 하늘바람처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9 8864
4971 여행 hotel seruni 댓글2 eorkf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7 8642
4970 여행 인천에서 수라바야 항공 질문요 댓글3 mal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9 9987
4969 비즈니스 소화전 및 스프링 쿨러 댓글7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0 15962
4968 통신/전자 (급구!) 한국 프로그램을 설치 해 줄 수 있는 한국 컴퓨터 기사를 구인 댓글1 Sylv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8 9157
4967 건강 그라비올라씨앗 댓글13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0 16765
4966 비자 . 댓글10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9 9194
4965 비자 KITAS 소지자 인니 체류 규정 문의 댓글5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6 10878
4964 비자 kitas 아내가 스폰서 일떄 댓글1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7 6164
4963 비자 말레이시아 비자진행 대행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2 고구마2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4 8136
4962 비자 [긴급] 연장불가 6개월 키타스는 말소(EPO)후 새로 케이블 발급 하는건가요? 고견이 꼭 필요합니다.도와주세요. 댓글7 아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7 7780
4961 생활/문화 상추씨 나 깻잎 씨 종자 구합니다 댓글5 고올푸조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2 7792
4960 교육 비파BIPA 가능한 대학교들 추천 바랍니다 댓글8 15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3 7713
4959 비즈니스 궁금한게잇어서요 댓글2 보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1 4928
4958 교육 고등학교 입학 절차 댓글5 솔로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6 707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