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2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29 18:04 조회11,200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3163

본문

인니 부가세법에 한국의 경우처럼, 수출업자(영세율 사업자)의 경우
면세포기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세법을 인니에 와서 공부를 한 관계로 한국의 세법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리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 (bukan obyek PPN)과 부가세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0% (Terhutang PPN tapi tariffnya nol %)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나 후자 결과적으로는 모두 부가세를 내지 않지요. 하지만 전자 즉, 부과세 과세 대상물이 아닌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한 상계처리 또는 환급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자 즉,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영세율이어서 부과세를 내지 않은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해 상계 혹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서는 결과가 180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울러 면세업자 포기를 통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조항 (정확히 제가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은 인니 세법 어디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인니의 경우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한 영세 사업자는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데 즉, 매입 세액이 인정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영세 사업자가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을 원한다면 등록을 할 수는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니슬로스님의 댓글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조언 감사합니다 ^^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일부 사업자(대표적으로 영세율사업자)의 경우
면세신고 포기를 통해서 과세사업자로서의 지위(매입세액 공제가능)를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아마도 면세와 영세율간의 근본취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인도네시아 부가세법에서는 그런 조항을 찾을 수가 없어서 조언 부탁드렸습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ㅇ 인도네시아도 수출 장려 측면에서 부가세 영세율을 일부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재화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많음. 다만 서비스의 경우는 그 형태에 따라서 일부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일부는 적용되지 않음.

ㅇ 2010년 발표된 [70/PMK. 03/2010 - Pasal 4] 규정에서 서비스 용역 수출 시 부가세 영세율이 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 수출
1. 임가공 용역 (예: 봉제나 신발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서비스 수출)
2. 수리나 유지보수 용역 (예: 공해상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수리나 유지보수 서비스 수출)
3. 건설 용역 (예: 외국으로 인원이 파견되어 건설관련 용역 서비스 수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이라고 할지라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언)
ㅇ 2010년 발표된 상기 규정으로 인해 서비스 수출과 관련해서도 영세율이 아닌 부가세 과세 및 납부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서비스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제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함

ㅇ 또한 2010년 규정 발표 전에 발생하였던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원에 따라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발생함

ㅇ 관련규정이 전진 적용됨에 따라 2010년 이전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세무조사 시 과징금을 부과 당하고 납부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후 조세불복, 세무법원까지 절차를 진행했으나 기각 당함

                                                                                                                              (자카르타무역관 제공)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3건 1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85 세법/법률 부가세 환급 관련 댓글1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0 7351
4984 은행 인도네시아 은행 (만디리, bca등) 에도 적금이란게 있나요? 있으면 대략 이자는 어느정도 입니까?? 댓글5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9 14658
4983 숙박 외국인 숙박문의 댓글2 1500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4 7081
4982 생활/문화 영상 시스템 구축 할수 있는 현지 업체 댓글1 보짜에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3 7027
4981 비즈니스 bpjs와 잠소스텍 별개인건지...ㅠㅠ 댓글3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1 7653
4980 기타 땅그랑 슬라딴에 사시는분 댓글3 살찐도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6 7892
4979 부동산 Mall 월세 계산 문의 합니다 댓글6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6 7662
4978 비즈니스 보통 인니 직원은 어떻게 구하나요? 댓글6 pakzy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2 12210
4977 기타 비공개 구인란 열람 방법 댓글1 satekec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9 6003
4976 숙박 11월~12월 꾸따or스미냑 근처에 렌트룸 구할수 있을까요? 댓글1 606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3 6534
4975 부동산 찌까랑근처 한식당 임대내놓으실분 ? 댓글4 두아들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3 7745
4974 부동산 현지인 아내 명의로 신규주택 분양 받는법 댓글3 잘해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9-01 14086
4973 건강 자카르타에 댓글3 비밀글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30 9173
4972 비즈니스 프레즐 카페 자리 어디가 좋을까요? 댓글2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8 10501
4971 비자 kitas 서류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댓글3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1 10931
4970 기타 수방지역 데모 관련 댓글2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1 6356
4969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도 다이소가 있나요? 댓글5 꾸뀨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3 11069
4968 기타 인도네시아에 데상트 매장이 있나요? 댓글3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0 14390
4967 생활/문화 제 아내를 위해 인도네시아 커피를 조금 구입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7 치우천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30 11075
4966 생활/문화 윈도우 10 댓글1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17 3339
4965 비자 visa 211 ,221의 차이점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3 허허푸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3 9308
4964 생활/문화 명란젓 어떻게 드세요??? 댓글6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8 7559
4963 기타 자카르타 스페어 기사클럽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댓글3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3 9439
4962 생활/문화 자카르타 골프용품 아울렛 댓글1 준이조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7 11955
4961 비즈니스 1 댓글5 닠네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9 8303
4960 생활/문화 결혼 서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4 그루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4 9638
4959 생활/문화 맥주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댓글6 바나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4 9874
4958 은행 BCA 통장개설 댓글10 파랑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0 1316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