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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외국인이 아파트 매입시 궁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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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5-20 09:25 조회8,339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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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15977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웹 회원님들~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외국인 키타스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2년 할부로 2013년 1월 총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아직 완공전 아파트인데 6월쯤 완공이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PPJB(Perjanjian Pengikatan Jual Beli) 가 이뤄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PPJB 만 작성되면 끝인건지 아니면 그후 또다른 절차가 남아있는지요.
2. PPJB 후에 세금을 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무슨 세금이며 부동산가격의 몇퍼센트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3. 가족의 명의로 (당시 제가 키타스를 소지하지 않아 제명의로 못샀습니다.) 샀는데, 명의 변경이 바로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또한 명의변경으로 인해 다시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있는지요.
4. 부동산 취득후 자기 명의 서류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도웹회원님들중 위사항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왠지 불안해서요...
 
고맙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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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ook님의 댓글

mo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eyy님

현지 건설회사이면 보증금 30% 지불상태에서 PPJB가 만들어 졌어야 합니다.
완불까지 한 상태이시니 이름 변경하여 PPJB 만들어 달라 하면 아무 조건 없이 해 줄라 생각됩니다.
본인들 잘못도 많으니...
(일반적으로 PPJB는 통상 공증을 받지는 않고, 수입인지 붙인 상태에서 상호 사인하여 한부씩 같습니다)

그리고 PPJB를 만든 후, 서둘러서
완불상태이므로 AJB 공증 계약서 진행을 해달라 하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 입니다.
지연하면 서류로 언제까지 해줄 인지 받아 놓는 이 좋습니다.

참고하십시요.

heyy님의 댓글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ok 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판매자는 현지 건설 회사인듯하고요, 처음 보증금 30% 지불후 매달 할부금을 넣어서 지불이 끝난상태입니다.

PPJB 전이니 공증을 받으면 된다고 하긴하는데...

자세히 설명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mook님의 댓글

mo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틀린 내용이 잇으면 댓글 부탁드려요.

써놓으신 이야기만 같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1) 판매자가 누구인지?
2) 아파트 대금은 할부 진행시에 통상 보증금 및 잔액 할부 원금으로 구분하는데 그렇게 처리가 되었는지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구입하신 아파트의 최종 권리 인증서가 무엇인냐가 중요합니다.
최종 권리 인증서 발급상에 Hat Milik 인지 Hak Guna Usaha 인지 Hak Guna Bangunan 인지 Hak Pakai 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Hat Milik _ 외국인, 외국 법인 구입 불가
2) HGU & HGB _ 외국인 개인 구입불가, 외국인 법인 구입 가능
3) Hak Pakai _ 외국인 개인 구입 가능  _____ 이상은 2006년 법율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엇는지는....
( 1), 2)까지는 은행 대출 가능, 3)은 은행 대출이 힘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아파트 계약은 보증금이 지불되면  PPJB를 만들어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잔금을 완료하면(회사 사정에 따라 분양 조건에 따라 늦어지는 경우가 많음) AJB라는 공증 계약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권리 인증 서류 절차가 진행되어 집니다.

그 중간에 BPHTB  라는 세금을 냅니다. 금액 산정은 잘 모르지만,
(구입가격-80jt(?))*5% 인 으로 ?

이름 변경는 가능한 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AJB 전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입가격*2,5% 의 비용이 드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분양회사이고 PPJB를 만들지 않았으면 이름 변경에 비용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금이 완납이 되었다니 반드시 PPJB가 있을 .....)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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