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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주택 임대 시 유의할 점] 주택 임대시 계약 등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barim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20 09:47 조회9,37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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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5216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카르타 쪽에 아파트를 1년 정도 임대하고자 열심히 찾아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계약시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할까요?

- 임대시 부동산 중계인이 있다면, 그 수수료 부담은 누구이게 있는지
- 임대시 임대료에 세금 등이 있는지 (알아본 임대인 중 한명은 부동산 중계료는 자신이 부담하나, 
   세금(임대료의 10%)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세금이 없는 것 같던데)
- 임대시 보증금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정도 지불해야 하는지, (알아본 임대인 중 한명은 유선상으로 연간
   임대료의 1/12을 보증금으로 내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1개월 치를 선납하고 들어오라는 말인지. 임대료
   외 추가료 보증금을 내라는 말인지요.. 
- 임대 주택의 서비스 요금(관리비용, 전기, 물세)의 부담주체는 보통 누구로 해야하는지..
   (임대인마다 전부 자기가 부담한다, 관리비용은 자기가 부담한다 등등 다양하네요..)
- 아울러, 보증금을 잘 돌려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몇몇 분들이 이곳 임대하시는 분들이 보증금을 잘
   돌려주지 않는다고들 하셔서.)
- 기타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요? 

임대료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되도록 구매를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외국인인 개인이 주거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방법이 조금 부담스럽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마다 방법(및 그 방법에 따른 위험부담 등)이 달라서, 일단 1년을 임대로 살아보다가 인도네시아가 정말 맘에 들면 그 때 구매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외국인 신분에 주택을 구매하는 좋은 방법 있으시면, 답글, 쪽지 등으로 조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곳 게시물들도 살펴보고 자료들도 보았는데, 그래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법인 설립, 공증서 이용 등을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법인 설립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 방법도 별로다라는 말씀들도 하시고..)

그럼, 즐거운 금요일 오후 되세요

아! 모든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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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꽃은필까님의 댓글

꽃은필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미흡하나마 일단 작은 소견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니 다른 분들의 더 좋은 의견이 추가로 달릴 것을 예상하면서요 ㅎ
1. 부동산 중개비는 집주인이 냅니다.
2. 세금 도한 집주인이 임대수익으로 인한 세금 발생이므로 집주인이 냅니다.
3. 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NOTARIS(공증사무실)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집주인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AKTA(보통 회사에서는 정관이라 하나 집 매매로 인한 소유권으로 보심 좋음)
    즉, 매매계약서로 인한 소유권이 변경된 AKTA라는 것을 집주인의 KTP(주민등록증)과 비교하십시요.
5. 집주인의 재산세 납부등의 문제로 임대의 문제소지가 발생 가능하다면 재산세 완납 증명서도 요청하셔도 됩니다.
6. 임대계약서의 경우 임대되는 주택의 전기, 수도, 관리, SATPAM(경비), 쓰레기 처리비용등을 정확히 명시하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자가 책임을 지겠다고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임대 되는 주택의 경우 옵션, 즉 기존에 있는 가구, 책상, 그릇에서 창문, 의자까지 모두 명시해 두고 임대시에
    반드시 중개인 또는 집주인과 하나하나씩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임대가 완료된후 그 물건들을 다시 체크 하고 보증금에서 제하기 때문입니다.
8. 위에서 7번에 말씀 드렸듯이 그러한 사유로 보증금을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9.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현재 부동산의 소유가 외국인에게는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하실 수 없습니다.
    법인의 명의로 소유를 하는 것도 소유권이 아니, 사용권이란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즉, 위에서 말씀드린 AKTA라는 것에서 HM(hak milik), HGB(hak guna bangunan)이란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개인은 아니되면 HM은 현지인에게 소유권을, HGB는 외국인 법인에게 사용권을 줍니다.
    HGB는 HM과 마찬가지로 매매가 가능하며 현지인에게 다시 팔때는 HM이 됩니다.
    일종의 명시의 차이지만 국가 특유의 상황에서는 반납될수도 있다는 것이 다를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끝~. 좋은 집 구하세용

댓글의 댓글

방황이님의 댓글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것 참고해서 보고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설명해 주셔서 써 주신 것 보면서 상담 했답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시갈 기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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