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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비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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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nsum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7-25 12:08 조회5,319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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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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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최근에 회사를 이직하여 전회사 에서의 KITAS 등을 모두 EPO 처리하여, 잠시 한국에 출국 예정입니다.

다만, 이직을 완료한 회사의 사정상 준비기간 및 시간이 촉박하여 한국에서 신규 VISA를 받지 못하고

일단 일주일만에 인니에 복귀하여 업무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에서의 빠른 수속을 기다리며 준비되면 싱가폴에 나가 수속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이때, 염려스러운 부분은 제가 제 입국시 관광비자로 위장(?)하여 들어와야 하는건지요?

그냥 출장 왔다고 어쩔수 없이 U$35 내고 입국하면 문제 없는지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을 구매하지 않을것이라 입국시 니 이민국에서 시비를 걸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다년간 인니에 거주하여 여권에 과거의 기록이 모두 남아 있어서 관광이나 일시적인 비즈니스로 왔다하면 믿을까도 모르겠습니다.

요행을 바라는건 아니지만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가족까지 자녀 학에 잠시 한국에 가 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되어 비자발급 전 일단 와서 학교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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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언덕배기님의 댓글

언덕배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시간상 촉박하니 한국에서 비자를 받지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겠네요...
일단, 공항에서 도착비자를 받고 30일 체류허가를 받은 후 연장을 해야하는 경우고요,...
도착비자이기때문에 인도네시아 지인 또는 가족을 맞나러 왔다고 해야겠지요....
글구, 끼따스 받기전까지 조심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인니로 오실때 끼따스가 없기때문에 왕복항공권(인도네시아 출국항공권)이
있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아마 인도네시아 출국항공권이 없으면 인천공항에서 부터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어느나라든 출국항공권을 보여줘야 탑승수속이 가능할겁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잠시 쉬신다고 생각하고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민국 직원은 뻔히 압니다.
우리같은 일반인들도 아는 일을 하루에 수백명씩 상대하는 이민국 직원이 모르면 이상하지요.
하지만 운 없어서 진상 만나지만 않으면, 보통은 그냥 통과합니다.
일 때문에 온 거라는 건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합리적 추정'일 뿐, 입국 심사 단계에서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딱히 입국을 금지할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인니 경제 활성에 보탬이 될 약간의 성의 정도나 요구할 겁니다.

다만, 도착비자 제시하면서 출장이나 일시적인 비즈니스라고 말씀하신다면 문제가 됩니다.
도착비자는 비상업적 목적의 비자입니다.
입국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비자를 제시했기 때문에 입국 금지 사유가 됩니다.
천사 같은 이민국 직원(그런 게 존재한다면)이 어지간하면 봐주려고 해도, 출장 온 거라고 말 해버리시면 봐줄 수가 없어요.
신호 위반 사항 적당히 훈방하려고 하는 경찰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술이 좀 덜 깨서요."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태연하게' 제시하시고, 혹시 물어보면 "퇴사가 급작스럽게 진행돼서 못 만난 친구들 좀 만나려고 왔다"고 둘러대시면 됩니다.

댓글의 댓글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디첨 명쾌한 답변이십니다.
관광비자(순수관광목적 무비자 30일, 연장불가)보다는 친지방문등의 사유로 도착비자(최초 30일, 1회 30일 연장가능)이 위의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이직회사의 끼따스/임따 프로세스기간을 고려하면 도착비자가 더 유용하겠지요.

만약 이직하시는 회사에서 비즈니스비자 발급관련 지원을 해준다면 많이 서두르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비즈니스비자 프로세스를 완료하고 입국해야하는데 일주일만 한국체류예정이시라면요..

참, 외국인의 신분으로 외국에 입국하면서 거주허가가 없는 상황이라면 리턴티켓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장기간 해당국에 거주했던 증빙이 있다면 이는 이민국의 시각에서는 이득보다는 의심을 키우는 근거로 작용할 확율이 더 커보입니다.

댓글의 댓글

hansummer님의 댓글

hansum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분한분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토대로, 일단 도착비자로 입국할 예정이며 혹시 몰라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폴로 출국하는 항공편 (제일 싼 저가항공사)을 하나더 구매하여 안전장치로 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안전하게 입국 심사가 이루어 지겠죠?
한국에서 출국할때도 인도네시아에서 출국 비행기표가 있으니 문제없이 출국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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