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인니인과 결혼 후 체류 재산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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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kujav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10 10:06 조회9,12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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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인과 결혼하면 어떤 비자로 인도네시아 에 체류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결혼 후 한국 내 부동산 등 재산은 사망시 인니 배우자에게로 귀속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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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여성과 결혼하시게 된다면 일단 인도네시아 체류허가비자는 여러가지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시 혼전계약서라고 있습니다.
이걸 작성하여제출하시되 혼인전 재산은 두분이 각각 소유재산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하시면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주의하실것은 공증을 받은후 제출하셔야 하며,개인적으로 제출하시면 개인소유재산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배우자(인도네시아)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어떠한 조건을 제시한 상태에서 서로 동의하였다면
마찬가지로 결혼 후에도 소유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쓴다면 모든게 해결되기도 하죠!
물론 공증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