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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계약직 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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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02 16:25 조회3,961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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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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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레스토랑을 운영중인데요..

 

직원들을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3 명이 lebaran기간이 끝나고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하나가 저에게 Lebaran 기간에 휴가를 못가 주말 2틀동안 시골을 가겠다고 하여 저는 일이 바쁜 관계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가게 되더라도 평일에 가는게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일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저희 다른 직원이 말하기를 그 2틀동안 다른곳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게 10일치 월급을 달라는겁니다 그런데 직원 3명이 한번에 나간 탓에 

저도 손해를 많이 보았고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쪽에서 남은 계약기간만큼 돈을 지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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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징기스칸님의 댓글

징기스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 조항 첨부합니다.kebijakan을 어떻게 행하는가는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법적인 근거는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단으로 회사 그만 뒀다고 잔여 계약기간만큼의 급여만큼 변제하라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급여는 근로행위의 가치를 근거로 산정한 댓가이지, 근로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될 사용자측의 손실을 근거로 산정한 금액이 아니니까요.

10일 일했다면, 그냥 일한 만큼 월급 주고 끝내는 편이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괘씸하시겠지만, 일한 만큼을 달라는 거기도 하고, 괜히 앙심 품고 이런저런 방해라도 하면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정 내키지 않으시거나, 남아있는 직원들이 따라하는 걸 방지하시겠다면, 불러다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업소에 끼친 손해를 설명하시고 (질책이 아니라 설명), 절반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고 끝내는 걸로 '당사자들 동의를 받아' 지급하시는 것도 방법이구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계약직은 프로젝트 계약 같은, 쌍방간 동등한 위치의 계약인 경우 같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인 것도 서러운데, 계약기간 어겼다고 그만큼 돈도 토해내야 한다면 좀 거시기 하네요. ^^;
사장님 관점에서는 그리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고 이해합니다만, 인니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 중에는 계약서조차도 없는 계약직 처지인 분들도 많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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