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4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28,736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37건 11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929 생활/문화 가구는 어디가 좋은지요 댓글3 obic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16 5293
10928 답변글 숙박 Re: 자카르타 꾸닝안 근처 아파트 추천좀 해주세요 댓글4 DFOoutl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2 5293
10927 숙박 내년3월 출국예정인데요, 숙소 미리 구하고 가야 하나요? 댓글1 sstar04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2-08 5295
10926 2010학년 재외국민 전형 변경사항(고려대) powermat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26 5296
10925 여행 르바란때 뿔라우 스리부가려면 예약을 해야 하나요? chachach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0 5297
10924 비자 궁금한점 WNI 에대하여 댓글1 meri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9 5297
10923 은행 발리 bni 통장 댓글3 쁘띠아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4 5298
10922 생활/문화 알려주세요!! 댓글1 투위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9 5299
10921 아기 방을 꾸며주고 싶은데 독서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12 5299
10920 윤송이 개인전: 8월5일-25일 Puriart Gallery(그랜드인도네시아 East Mall LG) 첨부파일 jiy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3 5300
10919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자전거 파는곳 위치좀 가르쳐주세여 댓글3 yal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0 5301
10918 생활/문화 교민 단톡방 가입 부탁드립니다 jac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25 5302
10917 통신/전자 겔럭시2--------아시는 분 꼭 좀 알려주세요~~ 카푸치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3 5303
10916 기타 인도네시아 변리사가 있나요?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15 5303
10915 기타 사람을 찾습니다(배상경씨) dolpe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3 5305
10914 비자발급신청 후 수령시 댓글2 연이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18 5306
10913 교육 청소년 농구ㆍ킥복싱 문의드립니다 댓글2 동궁마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31 5306
10912 기타 인도네시아에 은단 구할 곳이 있나요?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2 5307
10911 세법/법률 비용처리 댓글1 Amorpart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1 5308
10910 은행 BCA 인터넷뱅킹 관련 문의합니다. 댓글2 선한나그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30 5308
10909 통신/전자 홈페이지와 자재관리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Victor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2 5310
10908 비자 좋아요1 epo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댓글4 빨링수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28 5310
10907 통신/전자 인도네시아에 넥서스 7 (구글) 아직 출시 안됐나요?? 미스터골든위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9 5311
10906 비자 비행기에서 내려 에이젼트 만나기까지 동선 싱가폴마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3 5312
10905 부동산 키탑보유자 부동산취득 댓글1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3 5312
10904 통신/전자 겔럭시 s2 사용할려하는데요 댓글1 segul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8 5315
10903 답변글 가입하자마자 궁금한것물어보내요 이나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28 5318
10902 생활/문화 가전제품 댓글2 사차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2 531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