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9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11 12:57 조회11,841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8437

본문

건물이나 공장,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납부 방법
2.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법에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NPWP(세무서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어
개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지 급여 소득만 발생하는 직원(외국인 포함)들도
NPWP 소지가 의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2 가지 세금이 해당됩니다.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PPN)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소득세(Pph pasal 4 ayat(2))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세율은 2 가지 세금 모두 같은 10%입니다.

2. 납부
 1) 납부처: 우체국, 은행들
 2) 만료일: 소득세는 익월 10일까지, 부가세는 익월 15일까지
 3) 구비서류: SSP(Surat Setoran Pajak, 세금납부서)에 납부 확인 인장 확인.

3. 신고처: 상기 납부 SSP를 지역 관할 세무서(KPP)에 신고.
  1) 소득세는 익월 20일까지 신고
  2) 부가세는 익월 말일까지 신고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89건 11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81 은행 인도네시아 은행에 저축 댓글1 자카르타주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2 5741
2180 기타 '영어'를 가지고 어떤 직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5 오늘도맑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8 5795
2179 비즈니스 자연석 정원석 댓글2 첨부파일 nikelove8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7 6292
2178 여행 - 댓글2 빈땅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15 7232
2177 통신/전자 인니 핸폰 한국에서 문자 받아지나요? 댓글6 ol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7 5253
2176 은행 달러 통장 vs 루피아 통장 댓글4 숱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1 6528
2175 비즈니스 SURABAYA 에 물류(FREIGHT FORWARDER)법인 설립 문의 드립니다. 댓글7 Wonh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6 6166
2174 교육 영어, 인니어 과외/레슨 필요하신분? (지역- 리포 까라와치, 알람 수테라, 가딩 서르퐁) 댓글2 AliceLess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1 3870
2173 생활/문화 누수 댓글6 무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0 4378
2172 건강 급해요 문의드려요~~ 자카르타 병원 관련입니다. ㅜ.ㅜ 댓글4 마음속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8 5888
2171 비자 인도네시아 여성이 한국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5 혼자여행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8 5761
2170 비자 인도네시아 여행 비자 발급 관련 문의 댓글2 Faggot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2 7208
2169 통신/전자 좋아요3 인도네시아 주요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댓글3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1 11649
2168 비즈니스 카카오닙스에 대하여 댓글1 청산별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8 4207
2167 답변글 비자 Re: 데폭이민성에서 도착비자 연장 혼가 가능한가요? 댓글3 dev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4 8242
2166 비즈니스 혹시 테이프 업체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댓글5 첨부파일 인리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02 4248
2165 통신/전자 핸드폰 궁금해요.. 댓글1 늴리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13 10793
2164 은행 인터넷상 하나은행 적금 이율(hana future saving)이 이상한건 저뿐? 댓글5 첨부파일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3 6878
2163 은행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댓글8 유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8 4284
2162 비자 끼따스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3 다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9 10585
2161 생활/문화 인니취업을 너무 고민하고 있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15 ELM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3 11868
2160 비즈니스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사업 관련하여 질문요청합니다 댓글2 L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23 5039
2159 통관 한국 ㅡ> 인디 화장품 택배 댓글3 Kosm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25 5498
2158 은행 환율 전망이 어떠신지요? 댓글6 015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2 8019
2157 비즈니스 타이어수입 댓글2 햇쌀보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1 7185
2156 생활/문화 일회용 가스 렌지 살려고 합니다. 댓글6 anderson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06 3811
2155 차량/교통 고속도로 공사 언제까지 진행하는거에요? 댓글1 라이언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20 3193
2154 비자 가족 데려올려고요 입국 서류 비자에 대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댓글8 p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8 1036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