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6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7 13:53 조회6,288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0659

본문

오른 팔에 발생한 암으로 장기간 병가를 내고 최근 수술 후 재출근을 하는 정규직 생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오른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공상이 아님) 노동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해고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한 마디로 지랄 같습니다.
인니 노동법 제93조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처음 4달간은 임금의 100% 지급
- 다음 4달간은 임금의 75% 지급
- 그 다음 4달간은 임금의 50% 지급
- 그 이후는 해고하기 전까지 매월 25% 지급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과 잘 합의 하셔서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정리 하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록 사업자에게 불리 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정리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댓글의 댓글

김스테파노님의 댓글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재출근 전 투병기간 동안 1년 이상 상기 규정대로 임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수술 후 오른 팔을 쓸 수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출근하며 병가를 내니까 임금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고 하고요.

댓글의 댓글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규직이라는 명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근로법에 따라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해고를 시키는 방법과 또 하나는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어렵고 힘든 부서로 보직을 이동 시키고 그 부서에서 임무(목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SP (경고장) 을 순차적으로 발급해서 해고를 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 이후 노동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이 방법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오니 어느것이 더 나은지는 판단 하셔서 빨리 결정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확한 노동법 근거가  없는 것으로압니다, 일반해고와 같습니다만 해고의 자격이 갖추지 않은 해고는 원인무효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패소 합니다, 또 자격을 갖춘 해고라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지방 노동사무소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증빙이 있는 경우, 노동부의 확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일단 당사자를 다른 보직으로 수평이동을 시키고, 시간을 두고 자진퇴사를 유도해 개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법적 문제를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1. 해고 보상금(156조 2항) : 규정 x 2배
2. 근속 보상금(156조 3항) : 규정 x 2배
3. 손해 보상금(156조 4항) : 직원 잔여 년차 보상 + (해고 보상금+근속 보상금)x15% 등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5건 11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35 비자 끼띠스 진행 중 잘못 보낸 1200불 찾는 방법 댓글2 삶의풍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9 5523
3134 기타 일본어 잘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싶습니다 댓글2 hwb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8 4210
3133 기타 긴급 오늘 가이드 찾고 있습니다 09일 10일 댓글1 KE비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9 5976
3132 답변글 교육 Re: Re: Re: 대학진학 : 호주, 싱가포르 피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31 3208
3131 비즈니스 유압장비, 공구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댓글2 통역컨설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7 4269
3130 비자 관광목적의 무비자 입국 후 거주기간 연장하기 댓글2 함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6 4896
3129 비자 kitas epo에 wali kota 거주등록 필요한가요? 댓글1 maravil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4 3758
3128 기타 인테리어 댓글1 제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4 3147
3127 차량/교통 수카르노 공항도착후 셔틀버스타는곳? 버까시방향 댓글5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2 6420
3126 교육 대학진학 : 호주, 싱가포르 댓글2 챔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8 4176
3125 비자 귀화관련 질문입니다. 댓글4 habijos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5 5150
3124 비자 1년짜리가?? 댓글3 바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1 5218
3123 비자 비자 상담 댓글4 인조인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6 4530
3122 생활/문화 자카르타내 택배 댓글3 하늘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3 5898
3121 차량/교통 수라바야 이노바 끼장 구매 하려는데 프로모션은 없을까요? 댓글2 JKJ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2 4486
3120 교육 찌부불방향 한국어학원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13 4339
3119 생활/문화 찔레곤 쪽에 축구회 없을까요? 댓글7 op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1 3450
3118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주요 업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 댓글2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22 6515
3117 여행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2 anderson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9 8251
3116 생활/문화 혹시 찌까랑에서 농구 하시는분들 계신가요? 댓글2 매드헤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1 3887
3115 건강 인바디 하는곳이 있나요? 댓글8 반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2 12623
3114 기타 광고용 전단지를 만들려고합니다 댓글7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4 4224
3113 건강 땅그랑 (세르퐁) 병원 댓글3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0 8557
3112 기타 한국문화원 댓글2 화정일지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9 4891
3111 통신/전자 갤럭시2 문의드립니다. 댓글7 개훔친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30 10750
3110 세법/법률 세무 관련한 용어 좀 알려 주세요 댓글2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8 4715
3109 생활/문화 찌부부르 지역에서 살기가 어떤지요? 댓글10 윤주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8 8819
3108 비즈니스 쇼핑백 . 쇼핑봉투 (종이,프라스틱) 제작업채 찾습니다 댓글1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1 472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