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2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11 12:57 조회11,355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8437

본문

건물이나 공장,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납부 방법
2.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법에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NPWP(세무서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어
개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지 급여 소득만 발생하는 직원(외국인 포함)들도
NPWP 소지가 의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2 가지 세금이 해당됩니다.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PPN)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소득세(Pph pasal 4 ayat(2))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세율은 2 가지 세금 모두 같은 10%입니다.

2. 납부
 1) 납부처: 우체국, 은행들
 2) 만료일: 소득세는 익월 10일까지, 부가세는 익월 15일까지
 3) 구비서류: SSP(Surat Setoran Pajak, 세금납부서)에 납부 확인 인장 확인.

3. 신고처: 상기 납부 SSP를 지역 관할 세무서(KPP)에 신고.
  1) 소득세는 익월 20일까지 신고
  2) 부가세는 익월 말일까지 신고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6건 11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16 비즈니스 이런 경우가 있나요? 댓글5 인도네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14 3524
2215 통신/전자 아이패드에 관한문제 댓글10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2 8909
2214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파마 머리 잘하는 미용실 알려주세요~ 댓글2 jk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9 11389
2213 생활/문화 결혼시 종교포기? 댓글3 월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3 7575
2212 비자 키타스 대행 문의 댓글2 도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9 8272
2211 생활/문화 심야에 글로독(차이나타운) 위험한가요? 댓글10 절대유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0 8500
2210 차량/교통 기아 picanto 살려고 하는데 도움구합니다.. 댓글7 복덩이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4 16547
2209 차량/교통 stnk 연장하려면 bpkb가 꼭 있어야하나요? 댓글7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5 8792
2208 세법/법률 결혼 관계서류 궁금해요~ 댓글4 마법노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1 6313
2207 부동산 키타스 만료시 부동산 소유관련 댓글1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5 7800
2206 생활/문화 춘권피어디서사요? 댓글5 인니유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9 6091
2205 통신/전자 텔콤셀로 한국에 국제전화가 되시나요?? 댓글7 pororojo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8 8274
2204 비자 배우자 끼따스로 근로 가능한가요? 댓글1 마법노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8 3371
2203 기타 자동 로그인 ??? 댓글2 SkyWal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8 6018
2202 차량/교통 차량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820PM슝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02 4075
2201 통신/전자 닌텐도 스위치 어디가면 살수 있을까요? 댓글4 이아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13 5946
2200 부동산 평당 토지 구입 및 평당 건축비 문의 댓글2 빨강노랑파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22 8212
2199 기타 관광비자 연장 댓글8 순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6 8501
2198 통신/전자 카카오톡 다운로드 댓글7 young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31 9238
2197 비즈니스 SNI 인증관련 실력있는 에이전트 있을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1 gene11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05 5845
2196 기타 완료 댓글1 바익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11 2631
2195 비즈니스 땅그랑 데모관련 댓글1 니차도기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1 13343
2194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통신 방식에 대해서... 댓글1 KR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9 8890
2193 차량/교통 아반자 구매관련해서... 댓글6 bintang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1 7478
2192 기타 노니 주스를 한국에 보내려는데...배송법 댓글2 놀자일하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4 11027
2191 비즈니스 자카르타 비지니스 연락처 문의드립니다. 댓글1 힘을내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22 6217
2190 비즈니스 논우븐 인터라이닝 업체 알고싶음니다 댓글3 첨부파일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24 6442
2189 기타 외국인과 결혼시 현지부동산 취득 제한 댓글1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8 899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