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5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35,995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30건 11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978 비즈니스 PMA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댓글3 싱사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09 9897
10977 비지니스 비자 연장 횟수가 변경되었나요? (아래글과 유사 내용) 댓글5 뚜쉬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6 9896
10976 생활/문화 "부탁해요'/ "수고하세요'를 어떻게 말하는지요? 댓글6 빡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2 9896
10975 생활/문화 cibodas 골프장 댓글4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31 9896
10974 자카르타에 아이들을 위한 비타민 파는 곳이 있나요? 댓글2 G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12 9895
10973 통신/전자 블베와 아이폰 댓글5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6 9895
10972 차량/교통 기아 신차 좀 알려 주세요... 댓글2 820PM슝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6 9895
10971 여행 족자카르타 댓글2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3 9894
10970 비자 KITAS EPO 후 출국카드에 대해 여쭤봅니다. 댓글7 울랄라붸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3 9894
10969 비자 취업비자 사회문화 비자 제 상황에 어떤게 나은 결정인지 조업 부탁드립니다. 댓글5 인도네시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1 9894
10968 기타 스테인리스 칼 및 플라스틱 도마 100개씩 구합니다. 댓글2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9 9892
10967 통신/전자 볼트 4G 자카르타 지역에서 쓸만 한가요? 댓글9 아이뻐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8 9892
10966 차량/교통 차량렌트및 구입 문의 드립니다. 댓글4 호랑나비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8 9891
10965 인도네시아 학제가 궁금합니다 댓글3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28 9890
10964 사업 조문구합니다. 댓글1 무상보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1 9890
10963 텔콤 플레쉬 무선 인터넷 써보셨습니까? 댓글3 민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24 9889
10962 생활/문화 인니 더위랑 한국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댓글9 모카치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7 9889
10961 비즈니스 현지인 대상 한식당 창업관련 현지 답사시에 필요한 조언 구합니다 댓글2 sw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4 9889
10960 기타 STNK 연장 비용 및 주소지 변경 비용. 댓글3 LOZARI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2 9889
10959 통관 제면기계 수입 할수있나요 ? 댓글2 alfose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3 9888
10958 영어공부 방법??? 댓글6 띠다쪽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2 9887
10957 숙박 원룸 아파트 문의드려요 댓글4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4 9887
10956 쌈무 파는데 없나요? 댓글3 I일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22 9884
10955 생활/문화 한국방송 댓글5 지리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7 9884
10954 비즈니스 린넨 원단 파는곳 댓글1 asdklfjlasd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02 9883
10953 생활/문화 일본 마트..여쭈어요 댓글3 카이시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31 9883
10952 2008 한국 인도네시아 공통 달력 - Compact Calendar버젼 댓글10 첨부파일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18 9881
10951 비자 RE-ENTRY PERMIT & KITAS 문의 댓글8 GA보안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5 988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