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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근로소득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skylo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2-28 09:14 조회3,989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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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0568

본문

안녕하세요

근로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만간 주재원으로 일하게 될 듯하여 급하게 인도네시아 근로자 납부 세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54,000,000 : 납세자 본인 기초 공제 (기타 동반 가족 없을 경우)

6,000,000 : 직책 수당 공제 

 

예를 들어, 매월 RP40,000,000(루피아) 급여를 받을 경우 

RP40,000,000RP x 12개월 = RP480,000,000 (1년)

 

480,000,000 - 54,000,000 - 6,000,000 = RP420,000,000 x 25% 

총 납부할 근로 소득세 : RP105,000,000 맞는지요...??

 

 

아울러, 매월 납부해야 되는 기타 다른 세금이 있는지요..?

검색을 해봐도 딱 이거다..라는 글을 못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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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이 420,000,000이라면, 60,000,000까지는 5%이므로 3,000,000, 6천이상 2억 5천까지는 15%이므로 28,500,000, 2억 5천이상 4억 2천까지는 25%이므로 42,500,000 즉, 3,000,000 + 28,500,000 + 42,500,000 = 총 74,000,000입니다.
하지만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급여지급 때 미리 정해진 세율에 따라 원천공제가 될 것이므로 즉, 예로 매월 16%씩 원천공제가 된다고 가정하면 매월 6,400,000이 선 공제될 것이고 11월까지의 원천공제액은 70,400,000이 될 것입니다.
즉, 12월에는 납부세액 74,000,000에서 기납부액 70,400,000을 제한 3,600,000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설마 세금을 개인보고 내라고 할까요?
확실하게 짚고 오셔야 할 듯 합니다. 저 정도 월급에서 세금 제하면 신입 기준하고 비슷합니다.

댓글의 댓글

skylove님의 댓글

skylo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러네요..저도 다시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보니 대략 연봉의 21% 정도가 근로소득세 납부네요..
생각보다 인도네시아 근로소득세가 높네요...
무튼 관심 가져 주시고 댓글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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