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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KITAS 인니인 배우자로 신청하는 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춥다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7-04 11:57 조회9,108회 댓글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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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회원여러분..
문의 드릴 것이 있어 오랫만에 인도웹을 다시 찾았네요..
KITAS를 신청하는 방법이 회사가 스폰서가되는 것과 인도네시아 배우자가 스폰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후자 인니인배우자를 통해서 KITAS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전혀 무지해서요..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대략의 견적을 알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저렴하다고 하는데, 제가 문의 한 곳은 가격이 너무 높더라구요.
9백만 루피아 달라는 곳과 5백 5만 루피아 달라는 곳..
경험이 없으니 부르는게 값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공 높은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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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TARAMNTB님의 댓글

MATARAMNT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인 부인일경우 현재 국내 체류중이시라면,서류는 간단합니다.
먼저 여권사본,사진(3.5 x 6.5)3장정도 또는 여권용 사진이구요.
가족관계증명서원본 번역본 1장,결혼증명서(인도네시아 대사관 신고용 서류포함)1장,인니인 부인의 스폰서 1장,
아내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1장,아내 여권 사본 1장 등이 필요하구요.
모두 공증을 받으시구 대사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처리비용은 약$200정도이구요.
최근에 바뀌어서 일도 하실수있게 도와줍니다.
단,주의사항은 현지이민국에 방문도 하셔서 한번더 신청을 하시구요.
그다음 싱가폴을 한번 갔다오시면 됩니다.
그럼 가족비자라는것이 발급되게 되고,4년후 한국대사관에 방문하시면 거주여권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모든것이 다끝나게 되겠네요.
그다음은 행복하게 사시면 되시겠네요.^^

baturaden님의 댓글

baturad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 여자와 혼인할경우 부인이 인도네시아 국적 포기 하지 안는한 인도네시아 국적이 유지되며 부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려할경우 인도네시아 국적을 포기 하여야 합니다. 이중국적이 허용 되지 안고요, 부인이 내국인(인니국적 소지)일경우 한국이니대사관에서 KUNJUNGAN 비자 받고 인니입국 하신후 부인이 스폰 하셔서 체류허가 받을수 있습니다.

작급님의 댓글

작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 여자가 외국남자와 결혼을 하면 국적도 남자국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도 2중 국적을 인정해주남요...? 결국은 여자도 서류상 외국인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고 체류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 바꾸어졌지요....? 제 아는분도 이걸 모르고 혼인신고를 했다가 부인 과 아들도 체류 비자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다시 인혼 했는데 (돈 무지들었음) 아무튼 이런 법이 바꾸어 졌다면 상당히 좋은 징조네요......!

댓글의 댓글

리스키님의 댓글

리스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의 예를 들면 인니 여성이 한국 남자와 결혼해도 한국으로 귀화하지 않으면 인니 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경우 대략 19세(아마 선거권과 관련이 있는듯) 정도 까지는 양국모두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현지인 부인의 파워나 상황이 작용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니도
사실 부계혈통 주의를 따르다 보니 그런것 입니다.
사실 생활이나 일반적인 여성파워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호적이나 법적인 근거
를 따르다 보니 생긴 부분이고 아직도 이민청에서는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 역시 한정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 되는 것이 이르다 생각 합니다.

소주 건 이나 세관 관계 공무원 경찰등 일반 적인 대관 업무의 틀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비자만 그런것이 아니겠지요 그래도 많이 나이지고 있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지요..


혹시라도 아직 인도네시아식의 해결책을 생각 하시면 않될 것 입니다.

이제 최소한의 근거와 과정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통 할 수있으니 과거의 인니 생각을
하신다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 하시고 구체적인 해결책 등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접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두리얀님의 댓글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의 유명 여자 연애인들중에  외국남자와 결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유명 연애인의 남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부인과함께 같이 살려고 하니 인도네시아의 이민국 공무원들의
과다한 금품요구와 비자발급에 비협조로 정상적인 비자를 받기가 많이 힘들어 자카르타에서 대모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도  늦었지만 조금씩이나마 우먼파워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적인 키타스가 아니고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즉 취업이 아니므로 소득이 없어서 세금이 없고 물론 1,200불도 내지 않고 스폰서 걱정도 없습니다.
시행된 것도 얼마되지 않고 법률적으로 정해진 비자도 아니고 거의 이민청에서 담당자의 권한 으로 시행 된 것 으로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비자보다는 금액이 비싸고 진행시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현지 부인과 정식 결혼을 하여 가족과 거주를 위한 순순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체류 비자 일 뿐 입니다.

취업은 할 수 없고 가족과의 체류이다 보니 장기적인 비자가 아닙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병아리님,

만약 부인이  인도네시아 인이면 키타스의 스폰스가 될수 없고,

반대로 남편이 인도네시인이면 스폰스가 가능 하구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 아닌가요? ^^ 궁금궁금~

댓글의 댓글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린비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인도네시아인 남편의 경우 가장으로서 부인을 책임을 져야 하니 부인과 아기가 외국인 이라도 가장인
부친을 따라서 비자 스폰서가 가능한 것이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부인의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현지인 부인 스폰서를 발급하지 않다가 최근에 발급을 하고 있으므로 현
지인 부인의 스폰서가 가능해졌고 비자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즐 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춥다오님의 댓글

춥다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비지니스를 할 시에는 회사가 스폰서인 kitas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점은 유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킹왕짱2님의 댓글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인이 직접하시면 키따스 값만 (80만루피아)정도면 하실수있으시나.
첨부서류를 직접 준비하시고 경찰서 및 기타 등등 서류를 만드시는게 번거러우실 겁니다.
인도네시아 배우자께서 같이 준비하시면 별 어려움없을듯 합니다.죄송합니다 첨부서류등 조건등은 제가 잘 모릅니다.
관할 구역 이미그라시 가시면 잘 알려줄겁니다..
그럼20000

만약 결혼비자로 KITAS를 받으시면 비지니스가 불법인걸로 알고있는데 고수님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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