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8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43,524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103건 1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23 관광비자에 대해... 댓글7 5d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8 9468
1822 레슨선생님 소개해주세요 댓글1 주머니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2 8337
1821 (문의) 미쯔비시 pajero : ford Everest 댓글11 삼식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04 14406
1820 입국과 자카르타 숙소 문의합니다 댓글4 연수원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25 9783
1819 하리안,보롱안의 정확한뜻??? 댓글5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5 11378
1818 필독! 뎅기열 예방 댓글3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8 8570
1817 회사에 쥐가 있는데 도움 요청합니다. 댓글3 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1 18120
1816 2010년 월드컵 중계(인니) 댓글7 첨부파일 마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8 10851
1815 체험학습에 목말라요..ㅡ,.ㅜ 댓글5 꽃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2 9966
1814 발리에 한의원을 열고 싶은데요........... 댓글2 우수메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2 11151
1813 비자 인도네시아에 한국회사 지사 설립 댓글2 FSOcapta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4 12833
1812 여행 인도네시아여행중 다른나라잠시나갔다 다시들어오기???? 댓글1 앙그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25 7932
1811 인니서 휴대폰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3 유니유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7 6432
1810 가루다 또 지연............... 댓글5 띠무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2 10845
1809 국적 취득에 관해서 댓글4 순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04 9988
1808 컴퓨터 고칠수 있는 현지인 댓글4 trustsin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9 8826
1807 땅그랑 명가 전화번호 아시는분^^? 댓글3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1 10867
1806 인도네시아에서 nail shop 운영이 괜찮을까요? 댓글4 lizz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15 12014
1805 답변글 다이캐스팅업체??? 댓글1 영국신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08 8926
1804 기사가 속을 썩여서요.. 댓글5 진형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02 9594
1803 해상운임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댓글2 sti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23 7560
1802 인도네시아에서 아내와 함께 살려고 하는데 혼인증명서 가족증명서 영문 발급 질문입니다. 댓글3 리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08 11051
1801 아로마 관련 제품을 찾습니다 댓글1 첨부파일 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28 5066
1800 커피와 함께하면 더욱 좋은 음식들.... 댓글2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16 5941
1799 [도움요청]와이프 생일 이벤트.. 댓글4 INJAKAR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09 9844
1798 부동산 삭제 댓글1 공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31 8042
1797 개인 PC 깔끔하게 관리하는 방법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8 5425
1796 12월 찌까랑 입성 예정입니다. 댓글7 양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1 627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