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회사 폐업에 따른 부동산 처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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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3-21 20:40 조회5,701회 댓글5건본문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회사 명의의 아파트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문제가 있어 회사 폐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 부동산은 즉시 처분 해야되는지 아니면 유예 기간이 있는지요?
hak guna bangunan 이며 sertifikasi 있다고 합니다. akta jual beli 및 모든 서류 다 있습니다.
다만 2번에 언급한 domisili 연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2. 문제는 이 회사가 domisili 연장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유는 임대하여 사용 중인 가게의 용도가 주택으로 허가가 난 곳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 판매에 문제가 있는지요?
3. 만약 domisili연장이 안돼서 처분을 못한다고 가정하면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바람2님의 댓글
바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소재지 변경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PT 설립을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과 비슷하던데요....감안 하셔야 할듯.....
통역무역컨설턴트님의 댓글
통역무역컨설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인도웹에 좋은 글이 매일 많이 올라 와서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는세월님의 댓글
가는세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회사 명의라면 화사 자산으로 잡혀 있어야 하겠죠. 허니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당연히 정리가 되어야할 겁니다. 단지 회사 폐업 사유가 소재지관련 뿐이라면 상기분 설명처럼 법인 주소지 이전 수속을 하시면 문제가 안됩니다. 법인주소지 이전은 법무사애서 Akta BAR( Berita Acara Rapat)을 통해 수정하시면 됩니다. 총회 공증서 만드시고 법률인권부 SK Kehakiman 받으셔서 소재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통역무역컨설턴트님의 댓글
통역무역컨설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한오늘님 올리신 글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향후 참조하겠습니다.
감사한오늘님의 댓글
감사한오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지의 사업장이나 거주지의 건물은 허가 사용용도에 맞아야 합니다.
전에 거주용건물에서 불법인줄 모르고 사업장을 내든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특히 자카르타 경우
의지가 매우 강 합니다. 도미실리를 못 얻어 회사를 폐업한다는건 다른 이유가 있을 법한데 도미실리가 발급되는
건물로 이사를 해서 회사를 영위해야 지요.
아파트의경우 회사 소유인데 나중에 팔게 되면 매매당사자가 회사( 개인것인데 회사이름만 차명했을경우도)이기에
유효한 법인 서류를 요청 받게 될텐데 유효기간(연장을 못했으니까) 지난 서류를 누가 받아 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