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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KITAS 발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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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12 08:43 조회12,405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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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십시요.


KITAS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1/1 부로 끼따스 발급 프로세서가 변경 되었다는 인폼을 받았는데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1. IMTA가 없어지고 근로 계약서로 대체 한다는 내용 ==> 근로 계약을 1년단위로 작성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복수 단위로 계약하고 년 단위로 갱신을 하여야 되는지?

2. 비자 발급 비용을 인도네시아에서 납부 후 출국하여 비자 발급 ==> 비자 발급 시 인터뷰 진행 후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전처럼 여권만 맡겨서 진행이 불가한 것인지?

3. 비자 발급 후 입국 시 공항에서 지문 날인 ==> 공항에서 지문 날인하고 입국하면 관할 이민국 방문하여 별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STM 및 SKTT 등 관련 서류는 별도로 진행을 하여야 되는지?


상기 3건에 대해서 고수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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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전차님의 댓글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저가아는 방법은 이민국가셔서 알라맛변경전? 변경후? 신고해서 받고나서
그것을 들고 해당경찰서 가셔서  STM 새로 받어시면되죠 ...
비용그렇케 많이 안나오니 빨리 하셔서
나중에 손해안당하시길...
저가 해본경험은 총20만루피정도 소요된것으로...

댓글의 댓글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거주지가 변동되면,
첫번째 : 이민국에 가서 거주지변동신고를 합니다. (여권원본, ITAS, Domisili를 준비하여, 이민국 Mutasi 전용창구에 접수하면, 2일 소요됩니다. 공식비용은 없으나, 담배값 조금 주면됨)
이민국신고는 반드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하면, 나중에 벌금 등이 크게 나옵니다.
두번째 : 관할경찰서에 STM 신고를 신규주소지로 다시 한다. 이민국 거주지변동신고서 없어도 가능합니다. 공식비용은 없으며, 당일처리를 원하시면, 5만~10만루삐아 담배값 필요)
세번째 : SKTT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공식비용없으며, 7일소요됩니다. 급행처리 안됩니다.

거주지 변동 시, 상기 사항을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하나, 사실 이민국에 거주지 변동신고만 해도 충분합니다. STM과 SKTT는 ITAS 연장할 때, 그 때 신규주소로 하시면 됩니다.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규정이 바뀌면, 현장공무원들은 한 동안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지역마다, 현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단 노동부장관령에 있는 것으로 설명드릴께요.
사실 지난 3월에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개정지시를 하다보니, 대통령령에는 이미 6월말부터 시행했어야 하는데 현장에선 이제야 겨우 준비한 것입니다. 외국인투자활성화를 위해 취업허가 간편화지시를 했는데, 사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큰 기대는 안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1. IMTA가 없어지고 근로 계약서로 대체 한다는 내용 ==> 근로 계약을 1년단위로 작성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복수 단위로 계약하고 년 단위로 갱신을 하여야 되는지?
[답변]
IMTA가 없어진 것은 맞는데, Notifikasi 가 생겼습니다. 기능은 IMTA와 별반 차이가 없으니, 결국 이름만 바뀐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첫번째 : RPTKA (규정 상 2일 소요)
              예전에는 회사에 외국인고용직급 및 인원 허가였는데, 이제는 고용할 외국인이 확정됩니다.
              RPTKA 신청 시에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며, 일단 규정 상에는 고용계약서 기간만큼 RPTKA허가기간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년 1200불은 납부합니다. 고용계약서 양식은 노동부장관령에 있으며,
              반드시 그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 NOTIFIKASI (규정상 2일소요)
              RPTKA 후에 Notifikasi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Notifikasi 발급 후, 1일이내에 DKP-TKA를
            납부해야 합니다.(DPKK 가 DKP-TKA로 이름만 바뀜)

2. 비자 발급 비용을 인도네시아에서 납부 후 출국하여 비자 발급 ==> 비자 발급 시 인터뷰 진행 후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전처럼 여권만 맡겨서 진행이 불가한 것인지?
[답변] 화상인터뷰는 RPTKA 진행 시에 있습니다. 예전에도 IMTA 신청 시, 화상인터뷰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자인터뷰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Notifikasi 신청 시에 VITAS(비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Visa Tinggal Terbatas)
          이 비자신청서에 내가 비자를 취득할 해외인도네시아대사관을 지정하면, 그 대사관으로 케이블을 보내
          줍니다.
          예전에는 IMTA 후에 노동부에서 Rekomendasi를 받아 이민국에 가서 VITAS를 신청하였는데,
          지금은 Notofikasi 신청 시에 VITAS 신청을 한꺼번에 합니다. 이건 편리해졌네요.

3. 비자 발급 후 입국 시 공항에서 지문 날인 ==> 공항에서 지문 날인하고 입국하면 관할 이민국 방문하여 별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STM 및 SKTT 등 관련 서류는 별도로 진행을 하여야 되는지?
[답변] 공항입국 시, 지문날인을 하여 모든 부처에 공유하겠다는 계획인데, 아직 이런저런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이민국가서 ITAS 신청하시고 지문날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규정과 같이 공항에서 지문날인을 하여도 여전히 관할이민국에 지금처럼 ITAS진행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등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수수료도 내야하고...
          STM은 경찰서류로서 계속하여야 합니다.
          SKTT는 지방정부서류로서 계속하여야 합니다. 지방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데, 최근 자카르타는
          SKTT 신청서류목록을 강화하였습니다. Domisili를 예전에는 아파트에서 발행한 것으로 가능했는데
          지금은 반드시 동장이 발행한 것으로 요구합니다. 이민국도 그렇고요.

댓글의 댓글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ㅎㅎㅎㅎㅎ... 다 함께 공유하고자 올린 자료이니, 필요하시면, 맘껏 퍼가세요. 저작권 없습니다. 혹시 틀린 내용은 없을까 걱정입니다. 관련된 대통령령과 장관령을 다 번역해놓고보니, 마침 이런 질문이 있어서 댓글 달아드렸네요.
여러분 정말 오해하심 안되요. 전 개인 호기심이 너무 지나칠 뿐이지, 컨설팅을 업으로 밥먹는 사람 아닙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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