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부인과 아이를 한국에 단기또는 장기로 데려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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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기1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6-06 16:10 조회10,615회 댓글3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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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아내가 한국방문시 한국내에서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문초청이든 거주동거 비자든 대사관에서는 임시 체류사증을 발급 해줍니다.
보통은 F-6 비자 라해서 다되는것은 아닙니다. F-6 이란 명칭은 이사람이 결혼을 했다라는 증거 입니다.
대사관에서 발급해주는것은 결혼했다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비자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니에서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비자신청해도 불허가 납니다.
일전에 어떤분도 선생님의 경우로 한국에 입국하려다 대사관에서 한국에 혼인신고했다는 증빙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그분도 결국 비자 발급이 안되어 지금까지 아내와 아이가 인도네시아에 거주상태로 있습니다.
자녀도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입양식으로 하셔도 무방비 합니다.
그럼 과태료가 안나옵니다.
다만,준비할서류가 몇가지 있어야 합니다.
0908님의 댓글
090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응삼이님의 댓글
응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부인과 아이가 인니 여권으로 방문비자 한국오셔서 아이는 님 부모님과 함께 주민센타 가셔서 출생신고 하시면 됩니다 인우라고 부모님 2인이 증인으로 서면 하시면 애는 바로 주민등록에 님 아들로 출생 신고되어 등록 됩니다 출생신고 늦게해서 과태료 조금 나옵니다 대한 국민이 되는거지요 이름이 인도네시아 식으로 되어 잇으면 한국에서는 이중 국적이 가능하오니 성인 될때까지 그냥 두신후 미래에 어디서 사는것이 나을지 결정 하면 되는거지요
인니여권 인니이름 한국여권 한국이름.. 가지면 됩니다
부인은 혼인증명서 인니에서 받은것 가지고 한국대사관에 신청 하시면 대사관서 님 호적 관활에 의뢰해서 결혼증명서가 나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님부인도 호적에 오르지요 주민센타 가시면 배우자 등록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부디 인니던 한국이던 경제력이 좋은 곳에서 부인과 애가 단란히 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