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도와주세요~~ RPTKA와 WAJIB LAPOR가 없이 비자 진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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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스타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1-24 15:10 조회10,301회 댓글3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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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en님의 댓글
kang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번은 끼따스 연장시 복사본이라도 꼭 필요합니다. 없으면 재 발급이 필요 합니다.
모든서류의 원본은 회사에 보관하고 대행업체는 복사본을 보관하는게 맞습니다.
2, 4번은 끼따스 연장후 별도로 갱신할 서류입니다.
대행업체에서는 복사본이라도 의뢰한분께 주어야 하고 보관해야 하는데,
없다고 우기신다면 할수없죠..대행사에서 발급 받은게 확실한지,
아니면 수수료를 아끼려고 진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지난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시 책임추궁을 해야겠죠...
3번 KEBERADAAN ? 무슨 서류인지 모르겠네요..
아스타피님의 댓글
아스타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이 급해 작성하다보니 이해하기 어렵게 글을 썼네요.
우선 회사는 제 명의의 회사입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한국대행업체를 이용했었고, 그때 같이 제 끼따스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재 끼따스를 연장해야하는데 기존 한국대행업체와 맞지 않아 다른 업체로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1. 유효기간이 유효한 인력사용보고서(WAJIB LAPORE)
2. 지난 지역경찰서신고서(STM)
3. 지난 지역 노동부 신고서(KEBERADAAN)
4. 지난 군/시청 신고서(SKSKPS/SKTT)
(RPTKA는 기존 한국대행업체에서 찾았다고 연락을 받아 현재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이 4개의 서류가 없는데 끼따스 연장 신청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한국대행업체니 서류를 다 맡겼는데, 서류가 없다고 하니 끼따스 연장 진행도 안되고 답답하네요.
저 서류들이 없어도 무방한건지,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kangen님의 댓글
kang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한국 비자대행업체를 이용했었고, 이번에 (타 업체를 바꾸게 되어?) (타 업체에서 연장?)을 하려 하는데,
(기존업체?)에서 RPTKA와 WAJIB LAPOR가 없다고 하네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1. 비자 대행업체에서 RPTKA와 WAJIB LAPOR 두 서류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소린지?
- 끼따스 발급이 끝나면 RPTKA와 WAJIB LAPOR 서류 원본은 회사에서 보관 하셔야 합니다.
2. 아니면 옮기게 될 회사가 RPTKA와 WAJIB LAPOR 서류가 없다는 소린지?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RPTKA와 WAJIB LAPOR가 꼭 필요 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WAJIB LAPOR(Undang2 No.7)를 사무실 소재지 구청 또는 군청 노동과 신고, 발급 받습니다.(회사 노동자 고용 계획 및 현 고용 상황을 정리한 7페이지 분량의 서류) 1년에 한번씩 갱신.
-RPTKA(Rencan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외국인 고용 계획서로 근무지, 직책, 기본급여가 명시된 3페이지 분량의 서류로 노동부 본청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