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0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Dionsen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3-04 09:06 조회7,110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5400

본문

2013년 7월부터 신규 적용된다는 PP46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금 더 첨언드리면 언급된 최종 과세를 납부하기에 PPh Pasal 25는 납부 의무가 없게 됩니다.

1번의 장점을 좀 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14년에 36억 (3억 X 12개월이라 가정)의 매출을 올린 회사가 예로 법인세를 1억 루피아 내야 한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세를 내지 않고 그냥 1%씩만 매달 낸다면 매달 3억 X 1% = Rp.3,000,000씩 12개월간, 즉 1년에 Rp.36,000,000 내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급한 SKB는 물론 세무서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상기 조건들에 충족된다면 귀사 소재 세무서 AR 부서에 가 질의를 하셔서 보다 더 세부 내용을 배우심이 좋겠습니다.

세수는 부족한데 인프라 구축은 워낙 시급한 나라이다 보니, 작은 회사들을 상대로라도 단 얼마라도 세금 징수해 보겠다 + 이 기회에 세금 신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늘리고자 만든 규정인데, 장점 역시 크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연매출액 48억 루피아 미만인 회사에게 적용됩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규정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

1. 사견상 기존의 소득세에 대한 정의를 무시한 규정입니다. 즉, 소득세란 이윤이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해당 소득만큼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인데, 본 규정은 소득이 있든 없든 매출액 대비 1%를 최종 과세 형태 (PPh Pasal 4 ayat 2 bersifat Final)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장점 : 소득이 커 소득세액이 컸던 회사에게는 이 1%가 차라리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 단점 : 적자라 소득세 낼게 없는 회사도 1%를 내야 합니다. 이에 적자 회사들은 반발을 했던 규정입니다.

2. 기타 : SKB (Surat Keterangan bebas)라 하는 소득세 제 21조 / 제 23조 공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그동안 소득세 제 23조가 공제되어졌던 회사 (100원 어치 팔때 통상 결재자가 2원 까고 98원만 결재, 2원은 결재자가 따로 신고한 후 공제 증빙 발송)의 경우, 까이는 돈 없이 모두 결재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신 해당 회사에 SKB LEGALISIR를 세무서로부터 받아 보내주어야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214건 1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34 비자 키타스관련 질문입니다. 댓글5 한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30 8511
3933 통신/전자 한국에서 핸드폰 대여 댓글7 bal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7 10164
3932 기타 폐기물 관련 댓글5 쉬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8 8638
3931 기타 뱀가방 한국으로 ems보내기 댓글8 분홍구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9 9566
3930 생활/문화 인니에서 산 캘럭시탭 S를 한국에서 한국 통신사 유심 사용이 가능한지..? 댓글1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6 7093
3929 여행 족자 숙소 문의 댓글7 mQQ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8 8410
3928 생활/문화 제 아내를 위해 인도네시아 커피를 조금 구입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7 치우천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30 11114
3927 세법/법률 BPJS 와 Jamsostek 댓글3 wkwkwkw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0 14685
3926 기타 1월 20일~24일 (4박5일) 지방 영어-한국어 통역 구합니다. 댓글1 FunTe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1 9101
3925 비자 현지 출산후 신고 해야할 사항들... 궁금합니다. 댓글4 꿈이뭡니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1 13084
3924 생활/문화 조지언퍼니처 연락처 알고 싶습니다. 댓글1 베바스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9 22183
3923 교육 제빵.제과 대학 문의 댓글1 아들바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2 8487
3922 차량/교통 혼다 HR-V 구입관련하여 댓글13 대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7 8361
3921 교육 비파BIPA 가능한 대학교들 추천 바랍니다 댓글8 15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3 7761
3920 부동산 끌라바가딩 저렴한 사무실 댓글5 오랑락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7 6051
3919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SPC설립의 건 댓글8 채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3 12605
3918 건강 혹시 자카르타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약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1 첨부파일 배호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1 6326
3917 생활/문화 가정부 봉급에 관한 제의 댓글6 oliv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9 7257
3916 생활/문화 갤럭시 기어 S2 구매하고 싶은데요. 댓글3 싱가라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9 4358
3915 기타 혼인신고서류 문의 댓글2 네버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8 6630
3914 생활/문화 자카르타내 택배 댓글3 하늘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3 6281
3913 비즈니스 SNI 관련 댓글4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22 4626
3912 비즈니스 의류사업문의. 댓글1 메리불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6 3427
3911 부동산 족자카르타 집값좀 알려주세요. 댓글3 거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7 10185
3910 기타 ps4 디비전 (TOM CLANCY'S THE DIVISION) 한글 타이틀 문의 댓글3 토마스조르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6 6166
3909 기타 구인신청 유료결제후 댓글3 hong종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8 6084
3908 세법/법률 PMA설립시 BKPM에 대해 문의합니다. 댓글10 개타고새사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3 6054
3907 통신/전자 핸드폰 심카드(Telkomsel) 데이터 사용 관련 문의 댓글6 joog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2 780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