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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인도네시아 현지 신규법인설립 과 해외지사의 차이점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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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웅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7-15 08:15 조회12,574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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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

인도네시아에 관하여 모르는바가 너무나 많아

신규로 법인을 설립해야하는지 아니면 해외 지사로 진행을 하는지 고민끝에

이렇게 선배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주사업은 건설/통신을 진행할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해외지사 설립시에는 입찰에 참여를 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외 신규법인설립과 해외지사의 장단점을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신규법인설립/해외지사설립 말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선배님들의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업드려 넙죽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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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웅건아빠님의 댓글

웅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심을 가져주신 선배님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꾸벅.
malik 선배님이 말씀하신데로 정보도 공유해 놓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초년생이 되면 많은 지도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 오늘하루도 "소망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지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꾸벅...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금만 첨언드린자면 건설업의 경우, 궁긍적 목표는 건설면허인데, 법인 설립뿐만이 아니라 건설 면허에 대한 규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건설 협회 규정이 개정된 바, 기존의 등급제에 변화가 왔고, 이에 대한 여파로 외자 건설 법인의 경우 더욱 건설 면허 취득이 어려워졌습니다. (내용이 길어 여기에 글 쓰지는 못하겠고, 하여튼 엄청 까다로와 졌습니다)....;;
이에 지사 / 외투 법인에 대한 투자청 규정 + 건설 협회 규정 + 건설 면허 및 관련 규정을 모두 이해해야만 합니다.
결론은 꼭 기존에 건설면허를 취득한 그것도 등급이 맞고 수주 경험이 적합한 업체와 조인해야만 합니다.

종혁님의 댓글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건설업종의 경우 :
1. JVC(합작 법인)으로 설립 가능하며, 외국인 최대 지분율은 67%, 내국인 건설업 법인은 33%로 법인 설립 합니다.
  주의점은 내국인 건설법인의 등급이 시공일 경우 5등급 이상이여야 하며, 감리 및 설계는 내국인 건설법인의 등급은
  3등급 이상 이여야 합니다.  투자청이 요구하는 최소 자본금 규모는 1,500,000불 이상 이여야 하며, 납입 자본금은
  총 투자금액의 25% 되여야 합니다.
  법인 설립후 별도록 받아야 할 인.허가는 : 상공회의소 등록, 건설협회 등록, ISO 취득, 건설 영업 허가서, 건설 면허등
  전체 진행 기간은 약 8개월이며 그이상도 소요 될 수 있음.

2. 대표 사무소(R/O)의 규정 :
제 1 장
KETENTUAN UMUM (총칙)
Pasal 1  (제 1조)

Dalam Peraturan Menteri ini, yang dimaksud dengan:
본 장관령은 다음과 같은 의도로 제정되었다 :

1. Jasa Kontruksi adalah layanan jasa konsultansi perencanaan pekerjaan konstruksi, layanan jasa pelaksanaan
    pekerjaan  konstruksi, dan layanan jasa konsultansi pengawasan pekerjaan konstruksi.
  건설 용역업이라 함은 건설업의 설계, 시행 및 감리 용역업을 말한다.
2. Badan Usaha Jasa Kontruksi yang selanjutnya disingkat BUJK adalah badan usaha yang berbentuk badan hukum,
  yang kegiatan usahanya bergerak di bidang jasa konstruksi.               
  건설 용역 법인은 BUJK 라 칭하며 건설 용역업에서 활동하는 법인 형태의 사업체를 말한다.

3. Badan Usaha Jasa Kontruksi Asing yang selanjutnya disingkat dengan BUJKA adalah badan usaha yang didirikan
  menurut hukum dan bermosili di negara asing, memiliki perwakilan di Indonesia, dan dipersamakan dengan badan
  hukum Perseroan Terbatas yang bergerak di bidang usaha jasa kontruksi. 
  외국계 건설 용역 법인은 BUJKA 라 칭하며 외국 국가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국에 설립된 법인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표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또한 건설 용역 업종의 법인과 동등한 자격이 있음을 간주한다.

4. Ijin Perwakilan Badan Usaha Jasa Konstruksi Asing, yang selanjutnya disebut Izin Perwakilan adalah izin untuk
    melakukan usaha yang diberikan oleh Pemerintah kepada BUJKA untuk melakukan kegiatan jasa konstruksi di
    Indonesia.                                         
    외국계 대표 사무소의 설치 허가는 대표 사무소 허가라 칭하며, 인도네시아 내에서 건설 용역업을 행할수 있도록
    외국 건설 법인에게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여하는 허가를 말한다.

5. Kepala Perwakilan adalah orang yang ditunjuk oleh BUJKA induk dan memiliki kewenangan untuk mewakili
    kepentingan BUJKA di Indonesia.                                       
    대표 사무소장이라 함은 외국 건설 법인 본사가 선임한 자로서 인도네시아 내에서 외국 건설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갖는다.

6. Kerjasama operasi (joint operation) adalah kerjasama usaha antara satu atau lebih BUJKA dengan satu atau lebih
    BUJK, bersifat sementara untuk menangani satu atau beberapa proyek dan tidak merupakan suatu badan hukum
    baru berdasarkan perundang-undangan Indonesia.         
  협업 (Joint Operation) 이라 함은 1개 또는 그 이상의 외국계 건설 법인과 1개 또는 그 이상의 인니 내국 건설 법인이
  한시적으로 1개 또는 그 이상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협업하는 것을 말하며, 인도네시아 규정에 의하여 신규
  법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7. Tim Pengawas Perwakilan BUJKA selanjutnya disebut Tim pengawas adalah tim yang dibentuk oleh Menteri yang
    bertugas mengawasi kegiatan Perwakilan BUJKA.                       
    대표사무소의 감사팀은 이후, 감사팀이라 칭하며, 인도네시아 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조직된 외국계 대표 사무소의
    활동을 감시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팀을 말한다.

8. Sertifikat adalah:     
    면허 (Sertificate) 라 함은 ;

a. tanda bukti pengakuan penetapan klasifikasi dan kualifikasi atas kompetensi dan kemampuan usaha di bidang jasa
  konstruksi baik yang berbentuk orang perseorangan atau badan usaha; atau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건설 용역업의 경쟁력 및 능력을 바탕으로 업태 및 등급을 명시한 인증서, 또는
b. tanda bukti pengakuan atas kompetensi dan kemampuan profesi keterampilan kerja dan keahlian kerja orang
    perseorangan di bidang jasa konstruksi menurut disiplin keilmuan dan/atau keterampilan tertentu dan/atau
    kefungsian dan/atau keahlian tertentu.     
    특정한 기능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 건설 용역업으로 개인의 전문성 및 기술력에 대한 경쟁력 및 능력을
    평가한 인증서임을 말한다.

9. Ijin Usaha Jasa Konstruksi yang selanjutnya disingkat IUJK adalah izin untuk melakukan usaha di bidang jasa
    konstruksi yang diberkan oleh Pemerintah Kabupaten/Kota.                 
    건설 용역 영업 허가서 (Ijin Usaha Jasa Konstruksi) 는 IUJK 라 칭하며 시/군 정부가 허가한 건설 용역업을 행할수
    있는 허가서를 말한다.

10.Lembaga adalah organisasi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4 ayat (1) Peraturan Pemerintah Nomor 4 Tahun
    2010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emerintah Nomor 28 tahun 2000 Tentang Usaha dan Peran Masyarakat
    Jasa Konstruksi.                                   
    기관 (Lembaga) 이라 함은 건설 용역업에 대한 규정 PP No 28 Tahun 2000 및 변경 규정인 PP No 4 Tahun 2010 의
    제 24장 (1)항에서 의미하는 조직을 말한다.

11.Unit Kerja adalah unit kerja di lingkungan Kementerian Pekerjaan Umum yang tugas dan fugsinya membidangi
    pembina jasa konstruksi.                                           
    업무팀 (Unit Kerja) 라 함은 공무부(Kementerian Pekerjaan Umum))에서 건설 용역업을 관리하는 업무팀을 말한다.

12.Menteri adalah Menteri Pekerjaan Umum.                                       
    장관이라 함은 공무부 장관을 말한다.


BAB V (제 5 장)
HAK DAN KWAJIBAN  (권한 및 의무)

Pasal 12 (제 12조)

(1) Perwakilan BUJKA berhak untuk :
  대표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a. menghubungi perorangan/badan usaha/lembaga pemerintah maupun swasta nasional dalam rangka memperoleh
    informasi pasar jasa konstruksi;
  건설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 정부 기관 및 영리 단체 및 개인과 접촉할수 있다.
b. mengikuti pengadaan pekerjaan konstruksi ; dan
    건설 프로젝트상의 조달(Procurement) 부분에 대해 참여할수 있다 ;
c. mengangkat dan menetapkan tenaga kerja lokal atau asing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 및 내국 인력의 고용이 가능하다.

(2) Perwakilan BUJKA berkewajiban untuk :                                       
    대표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의무 사항을 갖는다.

a. mematuhi peraturan perundang-undangan;                           
  규정의 준수 ;
b. membentuk ikatan kerjasama operasi dengan BUJK pada setiap pekerjaan konstruksi;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내국 건설 법인 (BUJK) 과의 협업 (Joint Operation) ;
c. melaksanakan alih pengetahuan (transfer of knowledge) kepada BUJK sebagai mitra kerjasama
  operasi;                               
  협업 파트너인 내국 건설 법인 (BUJK) 에 기술을 이전한다 ;

상기 규정에 의거 대표 사무소도 일반 건설 법인과 같이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오더 수주 또한 가능 합니다.
단 오더 주소시 공사는 반드시 로칼 건설 법인과 JO(협업)을 하여 공사 수행 합니다.

건설업종의 경우 규정을 잘못 이해할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로하여 진행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ㅇ 건설분야의 주재원 사무소 RO(Representative Office)는 계약 주체가 될 수 없어 수주 불가능합니다.

  * RO의 경우 연락 사무소 역할만 할 수 있으며, 한국의 건설면허가 있는 업체에 한해서 건설분야 RO 설립이 가능한데,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RO (Representative Office) 개설 허가를 받아서 설립해야 합니다.

  * 납품 공사 수주는 현지 인도네시아 업체와 컨소시움 구성하여 JO(Joint Operation)을 체결해야 하며 현지 인도네시아 업체 또한 반드시 건설 관련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 이때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JO(Joint Operation)가 되며, 모든 공사관련 세금은 원천세로 매출액 대비 3%로 확정됩니다.

  * RO 설립에 건설면허가 필요한 만큼, 다른 업종의 법인 혹은 지사를 가지고 현지 건설면허가 있는 업체와 JO를 맺을 수 없으며 공사 수주 등의 활동도 일체 불가합니다.   

  * 건설업 대부분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지분율이 최대 67%로 제한되어 해외 건설 기업들은 인니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 '웅건아빠'님의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 필요한 자료를 송부하지 못하니 공개하심이 어떨지요?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동의합니다.
법인설립과 비자 수속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여러 한국인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컨설팅 업체에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컨설팅 비용 소요되더라도 절대 낭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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