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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eut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1-07 08:35 조회6,277회 댓글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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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돌도사님의 댓글

돌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너무 쉽게 보이는 사유를 인정하시기 싫으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기관(외교 관련)에서 일하는데, 거기 규정이 자국민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도 싱빙성이 없지만 만일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알고도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한 진지한 만남을 하지는 않았겠지요.

kemenangan님의 댓글

kemenang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이상하네요. 제 아는 인도네시아 외교부 지인은(남자) 외국인(한국인포함)여성과 결혼해서 계속 외교관하며 잘 살던데요. 단지 이나라 외교부 직원이 여자고 예비배우자 외국 남자인경우 문제된다고 이 나라 외교부 친구한테 직접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는 인니 외교부 여자 몇명은 외국 남자와 결혼으로 외교부 그만뒀구요. 본문글 관련이라면 결혼해서 사는데 아무 문제없는걸로 압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댓글의 댓글

Meutia님의 댓글

Meut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으아니..이게 정말이라면 친구랑 얘기 좀 해봐야겠는데요... 이건 최근에 들으신 정보인요?
제 친구 말로는 그 법이 2000년대 후반에 생겨나서 그 이전엔 결혼이 다 능했다고 하더라고요..혹시 그 이전에 결혼하신 건 아니고요? 말씀이 맞다면 결혼하는 데 제 굳이 국적변경을 안 해도 된단 건데....!!!
정보 감사드립니다!!!!

댓글의 댓글

Meutia님의 댓글

Meut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물어봤는데 자기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라면서, 그건 법 바뀌기 이전에 결혼한 사람일 거라 하네요...2000년대인에 다시 바뀌어서, 남녀 모두 외국인과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네요....ㅜ

댓글의 댓글

Meutia님의 댓글

Meut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아...그런 일도 있군요...진심어린 조언 감사드립니다..ㅠ 국적을 바꾸는 일이 결코 볍고 간단한 일이 아닌 만큼 요모조모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지만..이런 건 생각도 못 해봤네요! 일단 그 친구는 2년째 한국에 거주 중인데(곧 돌아갑니다 ㅠㅠ) 그간의 생활로 보아 인도네시아에 아내나 여친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확실히 해두는 게 좋겠죠!!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알고 있는 정보는 결혼을 하면 바로 KITAP 비자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처음은 3,6,9,12개월단위로 연장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결혼후 인니대사관에 각종서류들을 제출하시면 심사후 비자나온다는
인니대사관 친구 얘기하는군요....
몇년전에 들은 얘기라 지금은 다를수도 있습니다.
인니대사관에 문의하시면 더욱 빠를듯 합니다.
참고로,전화상담이 서비스 매우 더러우니 미리 알아두세요.
문의시 족(KITAP)비자신청서류 어떻게 되냐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댓글의 댓글

Meutia님의 댓글

Meut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습니다....얘 직장을 때려치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이 친구와의 결혼을 통한 비자 습득이 불능합니다..ㅜㅜ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동일비자로 연속거주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동일비자라 함은 KITAS 보유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단기어학연수로 1년짜리 비자를 받았다면, 비자보유 상태에서 재입국허를 받아 며칠씩 출국하는 것은 동일비자로 연속거주라고 하는데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1년 후 KITAS를 연장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나, KITAS를 신규로 받았다면, 연속거주 안닙니다. 흔히들 내 KITAS를 연장한 것인지 신규발급받은 것인지 잘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신규로 받았는지 아닌지는 잘모르시면, 비자를 받기 위하여 출국을 하셨다면, 신규로 발급받으신 것으로 보면 맞고, 출국없이 비자기간이 늘어났다면 연장이 맞습니다.
국적 취득절차는 1. KITAS를 5년동안 연속적 보유한 경우 KITAP(5년기한)의 취득이 능하고, 2. KITAP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국적취득신청자격이 생깁니다.
참고적으로 취업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직원은 3년 / 이사급은 5년 기한의 KITAS 발급됩니다. 매년 이민국 서 사진찍고 지문날인하는 것은 연장절차입니다. 그러나 3년 혹은 5년 후에는 반드시 출국을 한 상태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신규로 발급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규로 받는 경우에는 연속거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직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3년 후, 더 이상 연장이 안되나, 경우에 따라 5년차까지 연장이 능합니다.)

댓글의 댓글

Meutia님의 댓글

Meut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제 학생 신분으로 KITAS를 받아서 거주한다면, KITAS를 연장해며 5년을 버틴 뒤에 KITAP을 취득해 또 다음 5년을 채워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만 국적 취득신청자격이 부여된다는 말씀이신요?(총 10년?)
기한이 3년/5년으로 정해져 있는 KITAS는 '원칙상' 그 이상으로 연장이 불능하고 무조건 출국한 상태에서 신규 발급만 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학생신분의 KITAS비자로 5년 연장하여 KITAP으로 변경이 능할까요...
막막하네요. 둘 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정말..막막하네요. ㅠㅠ...
아무튼, 다시 한 번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ㅠ

댓글의 댓글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님의 경우에는 상당히 힘든 경우로 보여집니다. 인니인과 결혼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결혼배우자비자(KITAP)로 거주하시는 등, 즉시 국적취득이 안되는 상태라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제 의견은 1. 결혼배우자님께 공무원규정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시죠? 모든 규정과 법률은 항상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몇년 이내에 국적을 취득한다던지.....
2. 결혼배우자님께 부탁하여 양부모를 소개받아 입양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님이 성인이다보니 글쎄요.. 하지만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함 알아보심이...
3. 이미 동일비자로 몇 년을 계신것이라면(적어도 2년이상), 브로커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민국직원들이 직접 브로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라면 공무원을 브로커로 이용하겠습니다. 결혼배우자 분이 외교공무원이시면, 아는 사람을 소개받을 수 있겠네요. 단점은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격은 없고 최대 거의 4억루삐아선입니다. 진행기간은 족히 1년소요됩니다.
제 생각에는 결혼배우자 분께서 외교부문공무원이라시니, 훨씬 잘아시고 인맥도 넓지 않을까 싶네요.
암튼 제3번의 방법이 현재로서는 장 비용이 많이드나, 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혹시 3번의 방법을 계획하신다면, 절대 컨설팅 등에 의뢰하지 마세요. 엄청 무책임하게 진행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인니인과 결혼하였고, 현재 국적취득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민국직원들과 열심히 상담 중입니다.
암튼 좋은 방법을 찾아 좋은 인연을 이여시길 기원합니다.

댓글의 댓글

Meutia님의 댓글

Meut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감사합니다. 그 친구 붙잡고 진지하게 방법을 찾아보라고 얘기해야겠네요. 알려주신 방법도 있을 것이고...정말 진심이고, 함께 하고 싶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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