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4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11 12:57 조회11,364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8437

본문

건물이나 공장,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납부 방법
2.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법에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NPWP(세무서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어
개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지 급여 소득만 발생하는 직원(외국인 포함)들도
NPWP 소지가 의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2 가지 세금이 해당됩니다.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PPN)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소득세(Pph pasal 4 ayat(2))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세율은 2 가지 세금 모두 같은 10%입니다.

2. 납부
 1) 납부처: 우체국, 은행들
 2) 만료일: 소득세는 익월 10일까지, 부가세는 익월 15일까지
 3) 구비서류: SSP(Surat Setoran Pajak, 세금납부서)에 납부 확인 인장 확인.

3. 신고처: 상기 납부 SSP를 지역 관할 세무서(KPP)에 신고.
  1) 소득세는 익월 20일까지 신고
  2) 부가세는 익월 말일까지 신고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421건 1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41 기타 위자야 임페리얼 사우나 문 닫은건가요? 댓글1 꿈꾸느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6 7736
5140 세법/법률 PMA 만들때 준비서류좀 알려주세요? 댓글1 ohe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7 6854
5139 무전기 통관에 걸려서 TPP 들어갔는데 빼낼 수 있나요? 댓글2 깔쌈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4 10025
5138 생활/문화 신용카드 어떻게 활용하세요? 댓글14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5 9170
5137 여행 인도네시아 신용카드 관련 문의 댓글2 어부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2 6830
5136 차량/교통 STAK등록 관련 댓글3 곡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8 6138
5135 생활/문화 현관문에 모기장 설치 댓글7 언제나씽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5 10133
5134 은행 인도네시아 환율 관련하여. 댓글10 Surisurima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0 10458
5133 세법/법률 영주권 취득 문의드립니다~~!! 댓글11 PremiunMul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0 9959
5132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서 식판 구할수 있는곳! 댓글5 ROB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8 7278
5131 통신/전자 한국에서 구매한 아이폰 리퍼 가능할까요? 댓글2 marcelli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2 9683
5130 기타 삼성 겔노트 베터리 관련 ( 혹시 삼성 서비스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3 ros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30 7925
5129 비자 인도네시아 입국후 끼따스 진행 과정 댓글5 살찐도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5 10366
5128 여행 자카르타에서 태국이나 필리핀으로 여행가려고 합니다 댓글15 하늘바람처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2 11514
5127 통신/전자 인니헨드폰 한국서 사용 가능한지요 ? 댓글3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6 7050
5126 세법/법률 한국에서 소포를 보냈는데 세금 폭탄이네요. 댓글7 kka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7 11751
5125 비자 (급) 끼따스 발급후 출국에대한 질문입니다. 댓글13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30 7550
5124 생활/문화 한국교민들을 위한 한국경기 월드컵이벤트 해주는 곳 없을까요? 댓글1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7 5223
5123 비즈니스 LED 칩 패키징 가능한 공장을 찾고 있습니다. 댓글4 몰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2 8107
5122 차량/교통 차량 명의 이전 댓글2 도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3 9111
5121 비즈니스 삭제 댓글1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1 7029
5120 은행 ( 금융) 인니 금융 관련 전문가님께 문의 합니다. 댓글2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1 7946
5119 기타 인니에 옷만드는 공장 있나요? 댓글5 규규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8 6248
5118 생활/문화 아기 분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5 윤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2 7600
5117 차량/교통 완료됩니다. 댓글3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6 7887
5116 기타 완료 댓글5 Ihope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8 10423
5115 숙박 집 렌트비 지불방식 댓글8 m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2 9105
5114 건강 신장결석 댓글6 허허푸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8 1001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