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3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07 08:23 조회4,420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8524

본문

 안녕하세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중에 의문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유사한 글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오래된 자료들이라 확인 차 다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신입 주택단지에 계약금만 넣은 상태입니다.

 마케팅 메니저와 미팅중 에 PT 명의든 개인 명의든 둘다 외국인 투자 자본이기때문에 certificate는 받지 못하고    PPJB까지만 서류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외국인이 그렇게 계약을 마쳤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이면, Certificate 가 안나오는게 정상이며 PPJB만으로도 임대 또는 매매가 가능한가?

2. Certificate 보다 PPJB가 효력이 더 강한게 맞는지요?

3. 외국인이 개인 주택 소유가 가능가요?

 

 그 외 외국인이 주택을 임대 받을때 주의점이나 중요한 필요서류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 법인명의의 구입이라면 회사의 관사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의 명의라면 Hak Pakai (사용권) 까지 가능 합니다, 소유와 매각에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서류입니다.

PPJB는 우리로 치면 매입자와 매도자 간의 구매계약서로 이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부족합니다.
PPJB는 단지 양자가 토지 혹은 건물을 매입매도를 확약한다는 양자 간의 거래확약서에 불과 합니다.
이 서류로는 양도와 담보가 불가능 합니다.
PPJB 작성 후 다시 Hak paki 혹은 Certification 까지 진행 하여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열심히삽시다님의 댓글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근데 왜 여기 마케팅하는 친구들은 계속 PPJB로도 양도 및 거래가된다고할까요..?
Hak Pakai 역시 진행이안된다고 말을하고, 외국인은 PPJB까지 밖에 안된다고하는데.
무조건 회사 명의 관사 사용으로 해야겠네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도 개인명의로 Hak paki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미 법이 바뀌었고 소유와 매각에 있어 모두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한국분들이 아파트를 구매해 Hak pakai로 재산권을 행사합니다.

( http://www.hukumonline.com/berita/baca/lt56a0be9a61625/ini-perbandingan-aturan-soal-hak-pakai-hunian-bagi-wna )
부동산 중개인이 왜 PPJB까지만 된다고 한지는 당사자에게 위 법규를 숙지 해 확인 하시면 부동산에서 무슨 답변이 있을 겁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9건 1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79 세법/법률 인니인과 결혼시 한국에서 준비해야할 서류 댓글6 decast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9 5305
4578 생활/문화 인니어랑 말레시아어가 어느정도 비슷한지요? 문서 2장이 있는데 고수님 해석 부탁요... 댓글7 워아이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08 7019
4577 여행 반둥공항에서 Sari Ater Hot Spring Resort까지 이동(추가 질문) 댓글8 소담소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07 5750
4576 통신/전자 한국 휴가중 아이폰 쓰기 댓글4 피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0 7503
4575 생활/문화 자카르타 큰 서점좀 알려주세요~! 댓글3 잘해보자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3 7775
4574 은행 환율 전망이 어떠신지요? 댓글6 015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2 7563
4573 통신/전자 K TV 계속 나오네요.. 댓글2 매니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03 7586
4572 생활/문화 좋아요1 사기치는 우쳬국 여기는가지마세요 댓글3 첨부파일 애터미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8 5800
4571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현대자동차가? 댓글5 흥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19 4748
4570 생활/문화 복숭아 어디서 살수 있나요??? 댓글8 연합회장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3 7212
4569 은행 달러 한국 은행으로 송금 하기(주말에) 댓글4 프랑스30일살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03 10070
4568 비자 에뽀관련 급질합니다. 댓글7 김동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7 10835
4567 비자 좋아요1 배우자 스폰서 비자 준비서류 댓글7 자카르타아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23 7369
4566 건강 자카르타 한인 치과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6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5 5514
4565 답변글 건강 Re: 이 시국에 재택근무 안 하는 한인기업들 댓글4 Hender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19 4467
4564 기타 . 댓글8 김햇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8 8110
4563 답변글 생활/문화 Re: 4월 19일 오픈하는 골프장은? 댓글5 James2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17 7357
4562 아이폰을 ems로 받으면 세금을 얼마정도 내야할까요? 댓글11 bme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02 8934
4561 한국으로 50kg정도 가방 2개의 옷가지등을 보낼때 저렴하고 좋은 방법에 대한 문의 댓글3 인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9 6353
4560 기장 이노바를 팔려는데요... 댓글4 jeda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8 6223
4559 생활/문화 폴X셔츠 구입문의건 댓글8 우담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9 7766
4558 생활/문화 조지안 퍼니쳐 가격대가 얼마나 되나요? 댓글2 달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9 6418
4557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타일을 찿습니다. 댓글2 아이스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7 6912
4556 비자 싱가폴 당일치기 입국거부? 댓글4 둥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9 10244
4555 통신/전자 인도네시아에 삼성 노트북 AS센터 있나요? 댓글6 해운대이마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2 9773
4554 세법/법률 한국연애인 사진 초상권 문제..... 댓글6 기문둔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5 10419
4553 교육 완료됨(감사합니다) 댓글2 인니한국영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1 7790
4552 생활/문화 인도웹 같은 일본 사이트 있나요? 댓글3 고로고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7 921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