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Cuti Bersama의 정확한 정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33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 | Cuti Bersama의 정확한 정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똥바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18 10:16 조회11,479회 댓글8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2214

본문

주재원으로서 인니는 휴일도 많아 좋기는 합니다만... (ㅋㅋㅋ)

법적으로 의미하는 Cuti Bersama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법적 공휴일"이라고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단지 공무원들을 위한 휴일"이라고도 하시고, 어떤분들은 "권장 휴일"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회사는 그냥 쉬고, 어떤 회사는 강제적으로 휴가를 내고 쉬고, 어떤 회사는 일하고 하던데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네요. (인도네시아가 워낙 기준없는 나라이긴 하지만...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거고)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징기스칸님의 댓글

징기스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필요한 곳,필요한 인원은 평일과 동일하게 작업시키면 됩니다.다만 회사의 형편에따라 대체근무를 하여도 되고 평일 카운터 하면 되지요.연차휴가 사용 건은.. 육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baru terbit 되므로 육개월 미만 근무자는 연차가 없으며 그날 쉬면 무급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직 직원을 쓰는 회사에서는 계약기간이 육개월 단위로 관리되면 연차휴가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권장 단체 월차 지정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든, 월차든 이미 사용했다면 나와서 일해야 하는 이 맞는 거겠죠.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참 궁금하긴 했었는데 Kawafrog님이 잘 설명해주신 같습니다.
근데 말씀중에 궁금한 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도 보통 "단체연차"로 해석하여 자율적으로 연차 내고 쉬는 같은데
그럼 님 말씀대로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이 맞으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으로 봐야 하는 아닌가요? (단순 궁금함..)
연차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직원 개인의 공식적인 휴무니까요..
저희 직원 관리 차원에서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부에서 문의해 보니, 무급으로 처리하되, 나중에 연차에서 공제해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Cuti Berasam자체는 무급이지만, 연차사용으로 대체 하니까, 사실상 유급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 유급으로 휴가를 주고 만일 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이를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Cuti Bersama는 이 연차를 당겨 씁니다.

저희 공장에서는 보통 노사협의회의 동의서를 받아 유급휴가에서 공제하되, 이를 미리 공지하고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군요..노동부의 정확한 답변을 들으니 깔끔하네요..ㅎ
이게 사실 얼마나 강제성이 있고 관례적으로 회사들이 얼마나 휴일로 선택을 하는지 잘 몰라서
한국 본사에 얘기하는게 많이 애매한 점이 많았습니다. (워낙 본사 눈치를 보다보니..)
이 나라 관례가 대게 쉬는날로 하는게 맞다면 그렇게 해야 맞겠죠..ㅎ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강제성 없습니다. 자카르타의 사무실의 경우는 대부분 Cuti Bersama를 쉬고 연차로 대체하지만, 공장들의 경우는 휴무를 실시하지 않고 출근을 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러나 휴일사이에 근무일이 끼면 많은 근로자들이 결근을 하기 때문에 많은 공장들의 경우, 휴일과 대체근무를 실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주 25일 크리스마스는 화요일이고 24일 월요일이라 근무를 하지만 25일 근무를 하고 24일을 휴일로 대체 하거나 토요일이 휴무인 경우 토요일 근무하고 24일은 휴무를 실시하는 식으로  대체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직만 있는 경우는 납기나 생산일정과 관계가 없으므로 24일을 휴무로 하고 직원들의 연차에서 공제를 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가능하다면 직원들과 미리 협의를 통해 대표자 동의를 서면으로 받으시고 공지를 하시는 이 좋습니다.
코앞에 닥쳐서 휴무를 공지 할 경우, 직원들이 휴무를 당연하게 여겨서 나중에 정작 급해서 정상근무를 해야 할 경우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직원들은 나중에 법령의 근거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박박 우기는 경우가 많고 또 법령을 보여주면 그 다음에는 그간의 관례를 들어 또 다른 소리를 합니다.

공무원들도 Cuti Bersama의 경우 각급 기관장들이 휴무를 미리 보통 2주전에 서면으로 공지를 합니다.

댓글의 댓글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태 단체휴일날은 하나뿐인 직원한테 그냥 (제가 사무소장으로써) 휴일날로 하자고 얘기하고
같이 쉬었는데 (연차 공제 없이) 앞으로는 직원 연차에서 까야겠네요..ㅋ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정 공휴일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일입니다. 그런데 Cuti Bersama는 무급입니다.
휴일 사이의 근무일에 나와봐야 업무능율이 안 오른다고, 휴무를 권장하고 대신 무급으로 처리해서 나중에 연차휴가에서 공제를 하거나, 무급으로 처리코록 하는 뿐입니다.
일을 해도 되고, 만일 휴무로 할 경우는 무급으로 처리 합니다.

공무원들도 휴무로 처리하지만 나중에 연차휴가에서 공제를 합니다.
르바란 휴무로 마찮가지로 법정공휴일은 3일 뿐이며, 나머지 휴무일은 무급으로 처리하되,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여 휴가 보상을 하지않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978건 1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98 생활/문화 기사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11 사일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9 6695
4697 기타 라마단 및 휴가 댓글7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8 9686
4696 건강 어깨 통증 댓글5 레드유니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9 7313
4695 교육 특례입학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댓글3 juju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6 11707
4694 자카르타 렌트비용... 댓글1 angelfe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8 8115
4693 기타 면허증 댓글8 신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5 8589
4692 생활/문화 인니에서 산 캘럭시탭 S를 한국에서 한국 통신사 유심 사용이 가능한지..? 댓글1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6 6828
4691 비자 범죄경력증명서..도와주세요~~` 댓글6 내일을향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1 6851
4690 통관 DHL 물품 수령 댓글7 Micka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7 8047
4689 답변글 비자 도와주세요~~ RPTKA와 WAJIB LAPOR가 없이 비자 진행이 되나요? 댓글3 k962672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4 11699
4688 건강 전기 매트 (장판) 판매 댓글3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1 9323
4687 통관 한국으로 물건보내기 댓글6 빛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9 10246
4686 기타 해외에서 한국방송 무료로 실시간으로 보세요 댓글3 기린d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1 11246
4685 건강 치질수술 댓글2 김씨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2 8352
4684 비즈니스 오지에서 주재원 급여 및 복지에 대해 여쭙니다. 댓글10 어름화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5 18866
4683 비자 도착비자 싱달러로 지불하면 얼마인가요? 댓글1 긍정의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1 8229
4682 통신/전자 찌트라그랜 인터넷 문의드립니다 댓글6 앤디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8 8849
4681 비자 kitas 아내가 스폰서 일떄 댓글1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7 5915
4680 생활/문화 맥주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댓글6 바나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4 9375
4679 여행 태국 코사무이 항공권 관련 댓글2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8 8128
4678 비즈니스 SPK 무슨뜻인가요? 댓글1 인도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7 10507
4677 건강 GNC 세일일정이 언젠가요? 댓글1 애벌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6 5075
4676 비즈니스 [기업문의] Sinarxxx 댓글11 캡틴류스피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6 6618
4675 세법/법률 Domisili 연장 위한 임대 계약서 잔여기간 댓글5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30 5347
4674 세법/법률 컨설팅 서비스료에 대한 세금 납부 문의 댓글4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0 4780
4673 비자 kitas 남편 스폰서로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12 amou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2 5826
4672 기타 자카르타 지도 (사무실용)를 어디서 사야 하나요? 댓글3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1 5839
4671 비자 5년 짜리 KITAP 비용도 좀 알려주세요 댓글2 carau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7 479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