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비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3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비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A942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09 17:44 조회6,691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3903

본문

현재 1년짜리  학생비자로 인니에서 체류중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1년 후 기업 취업으로 비자 및 Kitas를 직접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진행 수순이나 필요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려주실수 있을까 하여 글을 남깁니다.

추가로 인니웹 글들을 읽어보니 kitap이 있었습니다. Kitas -1년마다 갱신해야하는 과 달리 5년 주기로 준비하던데, 이는 만들때 필요조건이 있는 인지, 아니라면 혹시 같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니 생활 선배님들의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노동부 근로허가서 취득은 단독으로 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많은 서류가 필요하며, 취업한 회사의 서류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력의 기본자격조건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있거나, 또는 5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규정에는 없으나 통상 4년대졸자이어야 합니다.
[노동부 근로허가 취득]
첫번째 : RPTKA 취득
              이건 개인이 취득하는 서류가 아니고,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국인고용허가서입니다.
              규정 상으로는 신청 2일 후 발급됩니다.
              필요서류는 (노동부장관령 Peraturan Mentri ketenagakerjaan Nomor 10 Tahun 2018의 제 11조)
              1. 신청서 (상기 장관령 첨부서류 양식)
              2. Identitas Pemberi Kerja TKA (고용주 신분증)
              3. Jumlah tenaga Kerja indonesia yang dipekerjakan (인니인 근로자 총원)
              4. Rencana penggunaan TKA setiap tahun sesuai perjanjian kerja atau perjanjian pekerjaan
                  (연간 외국인력 사용계획서)
              5. Data Tenaga Kerja Pendamping (이건 적당한 해석이 없는데, 모든 외국인은 인니에서 근로 중에
                  본인이 가진 지식/기술 등을 전부 인니근로자에게 전수하도록 의무되어 있습니다.
                이 전수받을 인니근로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6. Alasan Penggunaan TKA (외국인력고용사유서)
            7. Rancangan Perjanjian kerja atau perjanjian pekerjaan (근로계약 조건 또는 근로계약서)
            8. Bagan Struktur Organisasi (회사 조직도)
            9. Surat pernyataan untuk pentunjukan tenaga kerja pendamping (기술 피전수자 지정서약서)
            10. Surat pernyataan untuk melaksanakan pendidikan dan sesuai dengan kualifikasi jabatan yang
                  diduduki oleh TKA (외국인력이 차지한 직급분류에 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는 서약서)
            11. 접수 후, Skype를 이용한 화상면접이 있음(예전에도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두번째 : NOTIFIKASI 취득
              1. Ijazah Pendidikan(졸업증명서)
              2. Sertifikat kompentensi atau pengalaman kerja(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3. pas poto berwarna ukuran 4x6 (4x6사이즈 칼라사진)
              4. bukti polis asuransi (보험증서)
              5. perjanjian kerja (근로계약서)
              6. surat keterangan penunjukan tenaga kerja pendamping (기술피전수자 지정서)
              7. paspor kebangsaan TKA (berwarna) (여권 칼라사본)
              8. Rekening koran/tabungan TKA atau Pemberu Kerja TKA (외국인력 또는 고용주의 계좌사본)
            여기까지가 외국인력서류이고, 이하는 고용주서류임
              9. Surat permohonan kepada Dirjen atau Direktur untuk pengajukan Notifikasi (Notifikasi 발급신청서)
            10. Surat Permohonan kepada Dirjen Imigrasi untuk VITAS (VITAS 신청서)
            11. Surat pernyataan sebagai penjamin TKA (신원보증서)
            12. Nomor Identitas Pemberi Kerja TKA (고용주 신분증번호)
세번째 : DKP-TKA 납부
              규정개정 전에는 DPKK라고 하는 인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Notifikasi 발급 후, 1일이내에 납부해야합니다.
이상으로 노동부 근로허가취득의 과정입니다.
이후는 이민국체류비자(ITAS) 절차입니다.
앞서 VITAS를 신청한다고 했지요? 그럼 지정하신 인도네시아대사관이 있는 나라로 출국하여,
그 나라에 있는 인니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 인도네시아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입국하신 후에 거주지관할 이민국(여기서 거주지라함은 회사주소지가 아니고 집 주소임)에 가서 ITAS를
신청합니다. ITAS 신청절차만 해도 상당량인데... 여기 인도웹에 제가 자세히 글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세요.

ITAP은 5년마다 갱신하는 은 맞는데, 자격조건은 동일한 ITAS로 4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원만이 이런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인니국적자와 결혼하고 1년 경과 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되길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982건 1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02 세법/법률 회계 용어 문의 댓글6 aha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3 11620
4701 기타 부미티비가 없어져버렸는데. 저만 그런가요? 댓글4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2 8924
4700 통신/전자 Sky Vega S 이곳에서 sim card 넣음 사용가능 할까요??? 댓글10 아림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7 11047
4699 통관 전문 핸드케리 업체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댓글4 부장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8 12605
4698 교육 한국에서 책을 가져 오려면??? 댓글1 Whereisn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7 7788
4697 왕새우 식당 댓글3 J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3 8717
4696 생활/문화 Cuti Bersama의 정확한 정의? 댓글8 똥바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8 11454
4695 비자 대사관 비자수속 비용 댓글3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2 11741
4694 기타 지마켓인도네시아(Qoo10) 물품구매(정정) 댓글7 질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8 11503
4693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댓글3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9 10737
4692 기타 6mm, 8mm 비디오 카메라 빌려주실분... 댓글3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4 7769
4691 통신/전자 아파트에서는 인터넷이 불안정 할 수 밖에 없다? 댓글6 agatha6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29 7938
4690 여행 싱가폴에 있는 한인 게스트하우스 급하게 찾습니다. 댓글3 착하게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4 8807
4689 교육 급질문))학교 선택 도와주세요~~!!! 댓글2 하늘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9 7962
4688 비자 동반자 비자 한국 발급시에 문의점 몇가지... 댓글3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5 8381
4687 기타 vesak day 가 무슨말입니까? 댓글13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3 13226
4686 교육 일본어 인데 번역 가능하신분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ㅠㅠ 댓글2 CEO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3 5843
4685 비자 키타스 연장관련 질문 댓글8 mansh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4 6827
4684 비즈니스 한국인, 대졸 초임은 평균 얼마입니까? 댓글9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7 11495
4683 여행 르바란 기간 문의드립니다. 댓글7 엑스트라조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5 11868
4682 기타 주민등록등본 댓글2 구연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7 6960
4681 건강 삭제되었습니다 댓글4 앤디듀프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8 10945
4680 비자 사회문화비자 연장시 현지스폰서 변경 가능할까요? 댓글9 jadisendi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7 13397
4679 생활/문화 여기도 수제 천연비누 있나요? 댓글2 s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7 7299
4678 기타 롯데에비뉴 면세점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4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7 13518
4677 대사관, 영사관에서는 인니 강의가 없나요? 댓글1 하하호호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31 5329
4676 생활/문화 cimb niaga 신용카드 만들기 어려운지요? 댓글12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2 11952
4675 기타 발전기 오버홀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4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3 619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