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소득세 pph21관련질문 (좀 급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8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소득세 pph21관련질문 (좀 급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26 14:09 조회9,566회 댓글5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7248

본문

다름이 아니라 소득세를 지불하려고 하는데요
a라는 회사가 스폰서를 서줬고 급여는 1.500$로 되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무서 직원왈 제가 a라는 회사와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전부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 총기간이 약 1년 7개월정도 되구요
또 어떤사람은 NPWP카드가 발급된 시점부터 현재까지만 계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기간은 약 6개월정도입니다.

어떤게 맞는이며 스폰서 서준사람은 다 신고해야하는걸로 생각하고 1년 7개월치를 다달라고 하는데
만약 npwp시점부터 계산이 가능한 거면 스폰서 서준사람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모닝커피님의 댓글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쎄요. 취업허가와 상관 없이 회사에서 급여 지출 신고 시점부터 세금이 발생하는 이 아닌가요?
갑자기 많이 궁금해지세요. 고수님들....알려주세요.

댓글의 댓글

모닝커피님의 댓글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아주 얕은 지식에 의하면...
일단 npwp 가 필요하고 ... 해당자가 급여 신고가 되어야 세금이 발생이 되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인아빠님은 npwp 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해도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기에 세금 신고는 안되었을 같은데요. 이 나라가 아직 이민국과 세무서의 network 가
잘 되지 않아서 외국인 TO 가 몇명에 세금 신고 몇명...확인이 안될 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쉬콘스 님이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해박하실 텐데...좀 알려주세요.

salim님의 댓글

sal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에서 노동 허가 (취업허가)를 득한 날 부터 취업이 가능하므로 그 달부터 근로 소득세를
지불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 회사에서 일한 날 부터 급여가 발생 되므로 1년 7개월 분에 대한 급여 소득세 즉 갑근세를 계산하여
납부를 하는게 당연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982건 1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02 통신/전자 반둥 지역 iptv 문의 드립니다&렌터카 회사(한국인)( 바투눙갈 주택단지) 댓글4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2 12061
4701 교육 UPH BIPA 과정 질문 댓글15 동글이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7 14384
4700 생활/문화 nike hyper venom 축구화 출시한곳 있나요? 댓글1 첨부파일 여리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2 7340
4699 차량/교통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가 무엇인가요? 댓글2 자깔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9 5737
4698 통관 완료 댓글7 Ihope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5 11434
4697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술문화 질문 댓글4 구레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1 12619
4696 은행 혹 화폐개혁시 궁금한점이요~ 댓글2 거북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7 12020
4695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법률 (결혼/혼전합의서) 상담 댓글2 브루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3 8033
4694 부동산 땅그랑 아마르뿌라 아파트 임대~ 댓글2 준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9 8996
4693 생활/문화 피아노 판매 가게 댓글2 솔롱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30 9453
4692 차량/교통 STNK 신규발급 댓글5 가자가자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1 8678
4691 비자 KITAS가 있는 경우 BIPA과정으로 학생비자로 변경을 어떻게 하나요? 댓글5 레몬아이스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5 9634
4690 여행 인도네시아 신용카드 관련 문의 댓글2 어부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2 6937
4689 통신/전자 갤럭시 노트(한국발) 수리 가능한 곳 아시는분 ~~ 댓글3 hhho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6 7171
4688 통관 가루다항공 수화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댓글8 착한반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1 9842
4687 기타 공항에 프린트 할수있는곳 있나요? 댓글4 grace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2 10570
4686 여행 열흘간의 부모님 여행에 조언 여쭙습니다 댓글13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3 10932
4685 통관 EMS로 화장품 소포로 받을때 댓글6 나르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5 13776
4684 비자 끼따스 스폰서변경 댓글4 블루마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31 7906
4683 기타 notaris 공증인. 운전면허증 공증 질문드립니다 댓글1 Eric112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8 5602
4682 차량/교통 No.1 GPS 관제 서비스, Anycare! 댓글57 insanere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2 334115
4681 비즈니스 현지인 구인 방법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3 민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6 7672
4680 비즈니스 상품 박스 및 속 플라스틱 제작업체를 찾습니다. 댓글7 첨부파일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4 12333
4679 세법/법률 BPJS에 관하여.... 댓글3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2 8153
4678 비자 키타스관련 질문입니다. 댓글5 한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30 8177
4677 기타 자카르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에서 서울행 티켓 구매 가능 한지요?? 댓글3 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0 7332
4676 기타 윈도 XP 업그레이드 댓글2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6 9052
4675 교육 일렉 기타 고수님들 댓글4 보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6 608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