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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Kartu keluarga 만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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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11 23:44 조회10,54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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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단교민입니다..현지 와이프와 kartu keluarga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한국국적이고 와이프는 인니국적입니다.현제 와이프는 처가 호적에 있습니다..surat nikah는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저희부부 KK를 만들수 있나요?그리고 만약에 KK가 가능하다면 이제 갓태어난 저희딸을 저희부부 호적에
넣으면 국적이 어찌 되나요?한국국적의 외국인이 되나요?아님 인니국적 취득 가능한가요?괜히 외국인 아버지 자식이라 인니국적을 못받고 매년 키타스 걱정이나 학교문제로 고생하까 두렵네요..
인니국적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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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Rizky님의 댓글

Riz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K 만들 수 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자제분 이렇게만 명시되도록 KK 만들 수도 있고
기존의 어머님의 KK(처가 쪽)에 자제분을 등재시킬 수도 있고요.
다만 아버님은 KK에 가족구성원으로 명시가 안되고 자제분의 아버지로서 명시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혼인 신고를 하셨다면 아무런 문제 없고요,
자제분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마치셨다면 KK에 자제분을 등재하셔도 한국 국적, 인니 국적 모두 가능합니다.(만 18세까지)
한국은 병역문제만 해결되면 이중국적이 허용되기 때문에 계속하여 한국 국적, 인니 국적 지속 가능하지만
인니는 아직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 18세가 되면 어느 한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직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대사관에 가셔서 출생 신고 및 한국 여권을 만드시고
인니 출생신고 후 관할 이민국에 가셔서 인니 여권과 Affidavit을 만드시면 됩니다.
Affidavit이 이중 국적자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여권에 스탬프로 찍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문서로서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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