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의입니다/ 제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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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사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10-27 16:28 조회9,526회 댓글4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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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yong님의 댓글
iny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PMA를 운영중입니다.
주로 한국으로 제품을 수출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매출세는 없습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수익에서 지출을 뺀 사업이익금에서 부과됩니다
최초금액~ 50,000,000. 루피아 까지는 세율 10%
50,000,001. ~ 100,000,000. 까지는 세율 15%
100,000,001. 이상은 세율 30% 입니다.
님께서 들으신 부분은 아마 부가가치세 10%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경우 수출을 위해 구입한 원.부재료의 경우 발생한 부가가치세 10%는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요즘은 환급 잘 해줍니다.-물론 세무조사 받습니다.^^;)
개인소득세: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해서 개인 NPWP를 받아야합니다.(2001년부터 의무사항)
최초금액에서 ~ 25,000,000. 까지는 세율 5%입니다.
25,000,001. ~ 50,000,000. 까지는 세율 10%입니다.
50,000,001. ~ 100,000,000. 까지는 세율 15%입니다.
100,000,001. ~ 200,000,000. 까지는 세율 25%입니다.
200,000,001. 이상은 세율 35%입니다.
동반가족(부인 & 자녀)이 있을경우 소득 공제를 받습니다.
취업비자 받기위해 처음 신청하는 RPTKA(외국인고용계획)에 보면 직책과 급여 금액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보통의 경우)
이상이 보통 경우이고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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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의노래님의 댓글
무사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귀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운영하시는 사업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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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kal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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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사업장에서 매출가격(인보이스) 산정시 부가세 10%의 세금을 포함시켜서
인보이스를 끊습니다. 환급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대로 환급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경우는 부가세 10%에다가 3%(무슨세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를 따로 떼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런데 이건 인니 국내간 거래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요...
님의 경우 매출이 인니 국내가 아닌 한국으로 끊기는 것이라면....굳이 부가세 10%를 내지
않아도 될거 같은데요...하여간 전문 세무컨설팅업체에 문의해 보시는게 나을것같군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법인(PMA)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금은 급여 수준에 따라 50% 이상까지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급여를 최대한 낮게 신고해야합니다..단,세무서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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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의노래님의 댓글
무사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시는일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