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증빙 서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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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돈데크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2-12 14:19 조회5,18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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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6월에 한국에서 KITAS를 받고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출국세를 안내기 위해 NPWP를
만들었는데 월급을 한국에서 받고 있고 세금도 한국 회사에서 내고 있습니다.아직 1년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들은 바로는 한국에서 낸 세금을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신고 하지 않으면 출국 금지를
당한다고 들었습니다.아직까지는 출국에 문제가 없는듯 하나 앞으로 문제가 생길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한국에서 받아서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무엇이며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발급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를 첨부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서류는 복사본이 아닌
원본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까?
곧 출국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선배님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만들었는데 월급을 한국에서 받고 있고 세금도 한국 회사에서 내고 있습니다.아직 1년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들은 바로는 한국에서 낸 세금을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신고 하지 않으면 출국 금지를
당한다고 들었습니다.아직까지는 출국에 문제가 없는듯 하나 앞으로 문제가 생길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한국에서 받아서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무엇이며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발급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를 첨부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서류는 복사본이 아닌
원본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까?
곧 출국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선배님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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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런 헛소문을 누가 퍼뜨리는 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 이민국에서 그런 거 단속 하려면 멀었습니다.(통합전산망 현재 구축 중)
아직은 마음 놓고 다녀오시길~
그러나 주재원 같은데, 여기서도 월급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양국간 이중과세방지법을 체결하였고, 실제 181일 이상을 인도네시아에 계시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거주자가 됩니다.
지금 대부분 큰 회사는 한국에서 퇴직 정리되고 여기서 다 받습니다.(물론 내부적으로는 완전 퇴직은 아니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