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Cuti bersama관련 잔업적용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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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Cuti bersama관련 잔업적용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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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밥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2-21 15:58 조회5,448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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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찌까랑의 밥수라 입니다.


12월 26일이 Cuti bersama로 지정이 되어서, 만약 cuti bersama인 날에 근무 시 잔업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cuti bersama 근무 시, 공휴일 근무처럼 잔업을 적용

 -. cuti bersam는 회사 재량으로 근무가 필요할 시, 나와야 되며 공휴일 근무처럼 잔업적용을 안함


을 두고, 주위분들과 확인 중인데, 좀처럼 답이 나오지 않네요.

물론 회사 인삼담당 현지인 직원들은 공휴일 근무처럼 잔업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으로 몇년간 좀 불분명하게 지내왔는데, 이기회에 확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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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Tequiila님의 댓글

Tequii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꿈꿈님 말씀대로 Cuti bersama 는 정부가 지정하는 권고휴무일 입니다. 오히려 해당일에 휴가를 가는 직원은 보유하고 있는 연차에서 차감을 하는게 더 정확한입니다. 출근을 한다고 해서 특근이 되는도 아니구요.
자세한 법령은 아래 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urat Edar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Nomor SE.302/MEN/SJ-HK/XII/2010 Tahun 2010 tentang Pelaksanaan Cuti Bersama di Sektor Swasta Tahun 2011 (“SE Menakertrans”).

 
Di dalam SE-Menakertrans tersebut dijelaskan sebagai berikut:

1.    Cuti bersama merupakan bagian dari pelaksanaan cuti tahunan yang dilakukan secara bersama-sama.

2.    Pelaksanaan cuti bersama bersifat fakultatif/pilihan yang dikaitkan dengan cuti tahunan pekerja/buruh sesuai dengan Peraturan Pemerintah Nomor 21 Tahun 1954 tentang Penetapan Peraturan Istirahat Buruh.

3.    Pekerja/buruh yang bekerja pada hari-hari cuti bersama sesuai SKB, hak cuti tahunannya tidak berkurang dan kepadanya dibayarkan upah seperti hari kerja biasa.

4.    Pekerja/buruh yang melaksanakan cuti pada hari-hari cuti bersama sesuai SKB, hak cuti yang diambilnya diperhitungkan dengan dan mengurangi hak cuti tahunan pekerja/buruh yang bersangkutan.

5.    Cuti bersama bersifat fakultatif/pilihan dan pelaksanaannya diatur berdasarkan kesepakatan antara pengusaha dengan pekerja/buruh dan/atau serikat pekerja/serikat buruh sesuai dengan kondisi dan kebutuhan operasional perusaha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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