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또는 인테리어 제품 수출시 관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뚜버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7-17 15:14 조회9,634회 댓글3건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309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가구제품과 인테리어용 제품들을 수출 할 경우
관세가 몇% 정도 부과 되며, 부과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과된다면 크기로 부과가 되는지, 무게로 부과가 되는지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0
댓글목록
뚜버기님의 댓글
뚜버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보 감사합니다. seawolf님, 블루보이님.
초록나라님의 댓글
초록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구 인테리어 수출시에는 관세 없는 디...
단지, 목재 1차 단순 가공품의 경우 즉, 제재목,단순몰딩(S4S),베니어 등은 최소 기준가에 따른 수출 관세 있음.
가구의 경우 한국에 수출시 한국 수입자가 의자품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입관세 면세 신청을 할 수 있음 (3년 전까지... 이후에는 이런일 안해서)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출은 면세인듯 싶은뒤..
부과된다고 하면..인보이스 가격 기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