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사 기숙사를 얻을경우 세금?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1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사 기숙사를 얻을경우 세금?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23 18:15 조회4,100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8110

본문

 공장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거처할 집을 얻는데 이것의 지출을 회사에서 지불할경우 PPN 10% 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아닌지 몰라서 그럽니다.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택의 주인이 임대차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 10%를 주고, 원천세, 즉 PPh4(2) 10%를 공제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주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으니, 당연히 부가세는 없고, 원천세 10%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 떄 주인의 NPWP번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신고할 때 사용하시고요.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PPh4(2)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부가세가 아니고, 소득세입니다. 즉, 임대계약금액에서 10%를 차감하여, 건물주에게 지급하여, 징수된 원천세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7건 10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211 답변글 기타 스테인리스 칼 및 플라스틱 도마 100개씩 구합니다. 댓글3 JU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9 6993
3210 비즈니스 반둥 지역 부근에 퀼팅 전문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황칠순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16 7055
3209 생활/문화 MOI 아파트 인터넷 문의 댓글3 램프의악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4 9282
3208 여행 한국입국후 2주격리 댓글9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25 7608
3207 기타 혼인신고 질문드립니다. 댓글7 blackandwhi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9 7321
3206 비자 발리 reopen 계획이 어떤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1 byNightNoi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15 9626
3205 생활/문화 cluster baru 한국방송 수신받으려면요? 댓글5 카카오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3 8362
3204 생활/문화 쿠쿠밥솥 댓글6 무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09 5083
3203 차량/교통 차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댓글4 수산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1 10317
3202 비즈니스 마스크 댓글6 schindl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07 7572
3201 생활/문화 한국방송및 wifi 가격문의 ~알려주세요 댓글4 thmassh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30 7523
3200 기타 nitrile glove business jacke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09 8456
3199 여행 lion air에 대하여 댓글5 apr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5 8295
3198 교육 BIPA과정 궁금합니다. 댓글5 호롱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07 9743
3197 건강 안경 구매시 댓글5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5 8879
3196 비즈니스 어떤가구를필요하신지요 되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0 8797
3195 기타 인도네시아 주식 .. 댓글2 아나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3 9334
3194 기타 복수국적자녀 한국입국시 댓글7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27 8126
3193 비즈니스 지인 부탁으로 여쭙습니다. 사업관련 댓글1 88하리마우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23 10428
3192 생활/문화 스마랑에 있는 한인교회 댓글1 까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3 18126
3191 비자 18세 자녀의 키타스 관련 댓글4 cosm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2 8104
3190 비즈니스 골프장갑 제조업체 찾습니다. theroy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4-20 9190
3189 생활/문화 대사관 공증 댓글4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8 10021
3188 비즈니스 산림 사업 투자자 구합니다. tongk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02 9906
3187 비즈니스 인니 경찰청장 이 취임식 댓글2 남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6 6787
3186 여행 전에 먹었던 식당 이름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댓글2 joog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22 10454
3185 통신/전자 smart114에대한 문의 댓글3 치악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3 6482
3184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외자법인(pma)관련 질문입니다. 댓글16 싱사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17 1986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