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PEB 관련 세금 문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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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트레스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13 09:26 조회7,68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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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청 공장에서 본청으로 부터 CM 오더를 받아서 수출 하고 CM 가격으로 돈을 받고 세금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실수로 PEB 상에 금액을 FOB 가격으로 만들었고 세무서에 신고까지 되었습니다.
PEB 가격, 은행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 세금 납부 금액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PEB 상에 가격이 FOB 가격으로 되어있어서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까 우려되는데 이미 세무서에 신고된 PEB 상의 금액을 바꿀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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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EB를 CM 단가로 작성하면 안됩니다...
짜리짜리님의 댓글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바로는 PEB상의 금액은 현재 CM 이 아닌 FOB 금액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PEB 는 세관에 제출되고 물론 BI 도 공유됩니다.
공장은 CM 에 대한 입금시 매달 해당 거래 은행에 PEB #/ QTY/ 입금액/FOB 금액...등을 보고 하면 해당은행은 BI 에 LAPOR 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여서 걱정하시는 세금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오히려 PEB 금액이 CM 으로 작성되면 문제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