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1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06 22:22 조회8,270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9052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2019년에 총 매출이 4.8M 이 넘었는데 2020년도에  pkp를 신청하지 안 았 습니다..코로나 여파로 매출도 줄고 2020년 매출은 4.8M 아래였구요..얼마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2020년도에 pkp를 신청 왜 안했냐면서  2020년도 매출에 ×2%로 계산하여 부가세 미납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네요..(매입 자료는 부가세 다 있구요) ..ㅜ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치즈케잌님 말씀대로 관할세무서 AR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사업자 등록은 납세자가 하지 않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된 해당월부터 부가세 월간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이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하셔서 차액을 납부 또는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월 2%는 지연납부 가산세이구요 그 외에 지연신고 가산세도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되시기 이전에 매입부가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매입부가세는 과세사업자가 되신 이후에 발생한 매입부가세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세사업자 이전의 매입부가세는 비용처리하시거나 자산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부가세라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셨다가 향후 감가상각비로 상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일보(www.joseilbo.id)

치즈케익님의 댓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존 non-PKP 이었다가 연간 매출액이 4.8M을 초과하여 PKP 대상이 된 것이네요. 아시다시피 4.8M을 넘으면 PKP 대상자가 되어 PKP로 의무 전환 신청 하셔야 하고 이후 매월 세무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매년 법인세 신고도 물론 하셔야 하고요) 2%는 미납분이 아니고 추징액(Sangsi)이고 매월 2%씩 계산되어 실제로는 24% 추징 당하시는거예요. 담당 세무 AR과 이야기하셔서 네고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아마 요즘 분위기로는 네고 안될꺼예요) 빨리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그러면 2021년도 추징금 맞으실꺼예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89건 10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77 생활/문화 좋아요1 한국음식 요리책 (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 댓글20 첨부파일 add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7 10796
2376 비자 부모님을 인도네시아로 세달정도 초청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 댓글5 redri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6 10265
2375 생활/문화 정말 부탁드립니다 댓글13 jesik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2 9763
2374 세법/법률 결혼 관계서류 궁금해요~ 댓글4 마법노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6-11 7205
2373 비자 말레이시아 비자 여행 문의 댓글5 회색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8 13653
2372 부동산 키타스 만료시 부동산 소유관련 댓글1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5 8619
2371 통신/전자 텔콤셀로 한국에 국제전화가 되시나요?? 댓글7 pororojo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8 8767
2370 비자 재외국민신고 ??? 댓글2 KENNET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1 5863
2369 비자 배우자 끼따스로 근로 가능한가요? 댓글1 마법노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8 4054
2368 차량/교통 차량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820PM슝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02 4475
2367 통신/전자 닌텐도 스위치 어디가면 살수 있을까요? 댓글4 이아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13 6773
2366 부동산 평당 토지 구입 및 평당 건축비 문의 댓글2 빨강노랑파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22 9055
2365 비자 KITAS 만료되는 날짜까지는 꼭 나가야 하는건가요? 댓글9 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6 9691
2364 차량/교통 자동차 sheet cover 하는 곳 댓글4 석굴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4 9867
2363 비자 멀티플/싱글비자 한국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연장가능 한가요? 댓글2 묵내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1 9255
2362 비즈니스 SNI 인증관련 실력있는 에이전트 있을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1 gene11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05 6638
2361 생활/문화 찌까랑에 음식 잘하는 식당 댓글20 드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9 16314
2360 숙박 반둥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나요 ? 댓글3 산딸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7 10739
2359 기타 완료 댓글1 바익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11 3061
2358 통신/전자 아이폰을 노트북에 연결하여 인터넷 할때 댓글15 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2 9718
2357 기타 영어/인도네시아어 통역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댓글9 소아암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3 8274
2356 비자 끼따스 10개월도 있나요? 댓글9 새로운태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3 8939
2355 생활/문화 자카르타 꽃 시장?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4 달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1 13460
2354 비즈니스 자카르타 비지니스 연락처 문의드립니다. 댓글1 힘을내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22 6641
2353 비즈니스 완료됨 댓글2 인니한국영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3 12380
2352 비즈니스 논우븐 인터라이닝 업체 알고싶음니다 댓글3 첨부파일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24 7203
2351 통신/전자 아이폰 4G 락푸는법 (급)! 댓글6 swif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5 10298
2350 비즈니스 라탄소품 및 가구 현지 공장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4 별콩라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21 423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